(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45) 공고일자 2013년05월03일
(11) 등록번호 20-0466702
(24) 등록일자 2013년04월26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F21V 21/04 (2006.01) F21V 21/02 (2006.01)
(21) 출원번호 20-2011-0005160
(22) 출원일자 2011년06월10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6월10일
(65) 공개번호 20-2012-0008713
(43) 공개일자 2012년12월20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735128 B1*
KR2020110010408 U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실용신안권자
주식회사 삼진엘앤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일반산업단지 18블록
2로트
(72) 고안자
조남일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27번길 53, 신영통 현대아파
트 209동 304호 (반월동)
(74) 대리인
한라특허법인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심사관 : 김일환
(54) 고안의 명칭 천장 매입형 등기구
(57) 요 약
본 고안은 천장 매입형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천장면에 등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여 설치 작업을 간편화한 등기구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안은 등기구 본체의 측면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마운팅 프레임이 설치되며, 상기 마운팅 프레
임의 하단에는 탄성복원력에 의해 천장 안쪽면에서 등기구 본체를 지지하게 되는 스프링 아암을 가진 텐션 스프
링이 장착되고, 상기 마운팅 프레임의 상단에는 앞면에 걸림턱을 가진 탄성 브라켓이 형성되어,
상기 등기구 본체를 천장면 요입홀에 삽입할 시, 상기 걸림턱에 걸림 고정된 스프링 아암은 상기 요입홀에 의해
탄성 브라켓이 밀림에 따라 걸림턱에서 걸림 해제되어 복원됨으로써 등기구 본체를 지지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장 매입형 등기구를 제공한다.
대 표 도 - 도2
등록실용신안 20-046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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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등기구 본체의 측면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마운팅 프레임이 설치되며,
상기 마운팅 프레임의 하단에는 탄성복원력에 의해 천장 안쪽면에서 등기구 본체를 지지하게 되는 스프링 아암
을 가진 텐션 스프링이 장착되고, 상기 마운팅 프레임의 상단에는 앞면에 걸림턱을 가진 탄성 브라켓이 형성되
어,
상기 등기구 본체를 천장면 요입홀에 삽입할 시, 상기 걸림턱에 걸림 고정된 스프링 아암은 상기 요입홀에 의해
탄성 브라켓이 밀림에 따라 걸림턱에서 걸림 해제되어 복원됨으로써 등기구 본체를 지지하도록 되고,
상기 탄성 브라켓은 상단이 마운팅 프레임의 상단에 일체로 연결되고 하단이 천장면 요입홀보다 바깥쪽으로 벌
어진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장 매입형 등기구.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천장 매입형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천장면에 등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작업 능률[0001]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여 설치 작업을 간편화한 등기구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실내에는 적절한 조도를 얻기 위해 조명기구가 설치되고 있는 바, 이러한 조명기구는 보통 천장면[0002]
바깥쪽에 설치되어 실내를 조명하도록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조명장치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어
둠을 밝히기 위한 본래의 목적 외에 실내의 장식적 효과와 미관을 높이기 위한 인테리어의 한 분야로 간주되어
그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 및 시공되고 있다.
근래에는 실내의 미관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천장 매입형 등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천장 매입형 등기구의[0003]
경우 등기구 본체가 천장면 안쪽으로 삽입되어 설치됨으로 인해 천장면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구조가 최소화되고
이에 따라 넓은 시야가 확보되어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이 확장된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첨부한 도 5는 종래 천장 매입형 등기구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다.[0004]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천장 매입형 등기구는 천장면 안쪽으로 매입되는 등기구 본체(10)와 이 등기구 본체[0005]
(10)의 측면부에 결합되는 마운팅 프레임(12)을 가진 구조로 구성되며, 상기 마운팅 프레임(12)의 하단에는 등
기구 본체(10)를 천장면 안쪽에서 지지하기 위한 텐션 스프링(15)이 장착되고, 상기 등기구 본체(10)의 하단에
는 천장면 바깥쪽에서 등기구 본체(10)를 지지하기 위한 하부 커버(11)가 구비된다.
상기한 구성의 등기구는 천장면 안쪽으로 등기구 본체(10)가 삽입되어 장착되는데, 상기 등기구 본체(10)를 천[0006]
장면 안쪽으로 삽입하면 마운팅 프레임(12)에 조립되어 있는 텐션 스프링(15)의 스프링 아암(16)이 천장 안쪽면
을 밀어내고 등기구 본체(10)의 하단에 구비된 하부 커버(11)가 천장 바깥쪽면을 받쳐서 지지함에 의해 천장면
에 고정되어 설치된다.
이렇게 설치된 등기구는 외부로부터 전원이 인가되면 상기 등기구 본체(10)에 구성되어 있는 발광수단(예컨대,[0007]
LED)이 작동하여 실내를 조명하게 된다.
종래 천장 매입형 등기구는 등기구 본체(10)를 천장면 안쪽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상기 텐션 스프링(15)의 스[0008]
프링 아암(16)이 천장면의 요입홀(등기구 본체를 매입하기 위해 천장면에 천공한 구멍)과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프링 아암(16)을 등기구 본체(10) 쪽으로 회전시켜 올려준 상태로 천장면의 요입홀에 매입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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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상기 스프링 아암(16)의 걸림 또는 고정을 위한 구조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으로 스프링 아암(16)을 등
기구 본체(10) 측에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작업자가 스프링 아암(16)을 등기구 본체(10) 측으로 회전시켜
고정해준(혹은 오므려준) 상태로 설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천장면의 요입홀을 등기구 본체(10)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천공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천장면에 설[0009]
치된 등기구 본체(10) 가장자리에 개구되는 요입홀을 덮어서 가리기 위해 등기구 본체(10)의 하부 커버(11) 또
한 보다 크게 구성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종래 천장 매입형 등기구는 스프링 아암(16)을 작업자가 고정해준 상태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설치[0010]
작업이 불편하고 작업성이 저하되며, 더불어 하부 커버(11)를 보다 크게 구성함에 의해 중량 및 제조원가가 증
가되는 문제가 있다.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스프링 아암을 등기구 본체 측으로 회전시켜 올린[0011]
상태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를 채용하여 설치 작업성을 향상시킨 천장 매입형 등기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안은 등기구 본체의 측면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마운팅 프레임이[0012]
설치되며, 상기 마운팅 프레임의 하단에는 탄성복원력에 의해 천장 안쪽면에서 등기구 본체를 지지하게 되는 스
프링 아암을 가진 텐션 스프링이 장착되고, 상기 마운팅 프레임의 상단에는 앞면에 걸림턱을 가진 탄성 브라켓
이 형성되어,
상기 등기구 본체를 천장면 요입홀에 삽입할 시, 상기 걸림턱에 걸림 고정된 스프링 아암은 상기 요입홀에 의해[0013]
탄성 브라켓이 밀림에 따라 걸림턱에서 걸림 해제되어 복원됨으로써 등기구 본체를 지지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천장 매입형 등기구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탄성 브라켓은 상단이 마운팅 프레임의 상단에 일체로 연결되고 하단이 천장면 요입홀보다 바[0014]
깥쪽으로 벌어진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에 의하면 스프링 아암을 등기구 본체 측으로 회전시킨 상태로 고정 가능하므로 작업자가 스프링 아암을[0015]
고정해주지 않고도 등기구 본체를 천장면의 요입홀에 삽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등기구 설치 작업이 간편해지
고 설치 시간이 단축되어 작업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천장면의 요입홀을 등기구 본체 외주면에 근접한 크기로 축소하여 천공 가능하므로, 요입홀을 덮어서 가[0016]
려주는 하부 커버의 사이즈 역시 축소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하부 커버의 중량 절감 및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 매입형 등기구를 도시한 사시도[0017]
도 3은 도 1의 천장 매입형 등기구를 부분 도시한 단면도
도 4a 내지 도 4c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 매입형 등기구의 설치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종래 천장 매입형 등기구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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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고안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고안을 한정하려는 의도가[0018]
아니며, 본 고안의 실시예로는 다수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설명하도록 한다.[0019]
본 고안은 천장 매입형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 등기구 본체를 천장면 안쪽에 매입하여 설치함에 있어 등기구 본[0020]
체를 천장면 안쪽에 간편하게 매입하기 위한 구조를 채용하여 설치 작업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우선,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천장 매입형 등기구의 구조를 살펴보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발광[0021]
수단(미도시)을 구비한 등기구 본체(10)와 상기 등기구 본체(10)의 측면부에 장착되는 마운팅 프레임(12)으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구조의 등기구는 천장면(20) 안쪽으로 등기구 본체(10)가 매입되도록 장착되며, 이러한 등기구 본체(1[0022]
0)의 하부에는 천장 바깥쪽면에 밀착되어 천장면(20)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하부 커버(11)가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마운팅 프레임(12)은 등기구 본체(10)의 측면부에 적어도 1개 이상 장착되며, 등기구 본체(10)의[0023]
측면 둘레를 따라 등간격으로 배열됨이 바람직하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마운팅 프레임(12)의 하단에는 텐션 스프링(15)이 장착되고, 상기 텐션[0024]
스프링(15)의 일측은 연장되어 스프링 아암(16)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상기 텐션 스프링(15)의 일측은 마운팅 프레임(12)에 고정되고 다른 일측은 길게 연장되어 마운팅[0025]
프레임(12)의 바깥쪽을 향하는 스프링 아암(16)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텐션 스프링(15)은 마운팅 프레임(12)의 좌우 측벽을 관통하는 장볼트부재(17)를 통해 마운팅 프레임[0026]
(12)의 하단에 설치되고, 상기 스프링 아암(16)은 걸림턱(14)에 걸림 고정되기 위해 ㄷ자 형상의 절곡된 구조로
형성된다.
상기 텐션 스프링(15)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등기구 설치 전 초기 스프링 아암(16)이 하부 커버(11)의[0027]
연장선 상을 지나게 되는 탄성복원력을 가지도록 마련되며, 상기 스프링 아암(16)을 등기구 본체(10)(혹은 마운
팅 프레임) 측으로 회전시켜 올림으로써 압축되고, 이렇게 생성된 탄성복원력에 의해 스프링 아암(16)을 복원시
켜 등기구 본체(10)의 바깥쪽으로 하강 회전시키게 된다.
즉, 상기 스프링 아암(16)은 등기구 본체(10)의 측면부에서 장볼트부재(17)를 기준으로 회전 이동하여 텐션 스[0028]
프링(15)을 압축 및 복원시키게 되고, 상기 텐션 스프링(15)의 탄성복원력에 의해 천장 안쪽면을 눌러주며 등기
구 본체(10)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상기 마운팅 프레임(12)의 상단에는 앞면에 걸림턱(14)을 가지는 탄성 브라켓(13)이 일체로 형성된다.[0029]
상기 탄성 브라켓(13)은 상단이 마운팅 프레임(12)과 일체로 연결되고 하단이 마운팅 프레임(12)과 이격된 형태[0030]
로 형성되어, 탄성복원력에 의해 탄성 브라켓(13)의 하단이 천장면(20) 요입홀(21)보다 바깥쪽으로 벌어진 형태
로 이루어진다.
즉, 상기 탄성 브라켓(13)은 가지고 있는 탄성복원력에 의해 그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경사진 구조를 이[0031]
루어 바깥쪽으로 벌어진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상기 걸림턱(14)은 탄성 브라켓(13)의 앞면에서 돌출 형성되어 등기구 본체(10) 측으로 회전되어 올려진 스프링[0032]
아암(16)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하부 커버(11)의 상면(천장면에 밀착되는 부분)에 끼움턱을 형성하고 천장면(20)에[0033]
상기 끼움턱이 삽입될 수 있는 끼움홀을 천공하여, 등기구 본체(10)의 고정 구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하,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에 따른 일실시예의 설치 과정을 도 4a 내지 도 4c를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0034]
다.
먼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프링 아암(16)을 등기구 본체(10) 측으로 회전시켜 올려서 탄성 브라켓(13)의[0035]
걸림턱(14)에 걸어 고정시킨 다음, 도 4a와 같이 천장면(20)의 요입홀(21)에 등기구 본체(10)를 삽입하여 천장
면(20) 안쪽에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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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등기구 본체(10)가 천장면(20) 안쪽에 삽입됨에 따라 탄성 브라켓(13)이 요입홀(21)(정확하게는 요입홀의[0036]
내벽)에 의해 밀리게 되면서 걸림턱(14)에 걸림 고정되어 있던 스프링 아암(16)이 도 4b 및 도 4c와 같이 걸림
해제되어 복원됨에 의해 회전하여 하강하게 된다.
이때, 상기 스프링 아암(16)은 도 3과 같이 완전히 복원 및 회전하여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도 4c와 같이 천장[0037]
안쪽면까지만 펼쳐지게 되고, 이와 동시에 하부 커버(11)는 천장면(20)으로 보다 밀착되어 천장 바깥쪽면으로
당겨지게 된다.
이에 따라 텐션 스프링(15)의 탄성복원력이 천장면(20)에 작용하여, 스프링 아암(16)은 천장 안쪽면에서 등기구[0038]
본체(10)를 지지하게 되고 하부 커버(11)는 천장 바깥쪽면에서 등기구 본체(10)를 지지하게 되어, 천장면(20)이
스프링 아암(16)과 하부 커버(11) 사이에 끼인 형태로 등기구 본체(10)가 설치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천장 매입형 등기구는 스프링 아암(16)을 탄성 브라켓(13)에 고정시킴으로써 등기구[0039]
본체(10)를 천장면(20) 안쪽에 간편하게 삽입할 수 있으며, 등기구 본체(10)의 매입 과정에서 스프링 아암(16)
의 잠금(걸림턱에 걸림되어 고정됨)이 자동으로 해제되므로 등기구 본체(10)를 천장면(20) 안쪽에 손쉽게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부호의 설명
10 : 등기구 본체[0040]
11 : 하부 커버
12 : 마운팅 프레임
13 : 탄성 브라켓
14 : 걸림턱
15 : 텐션 스프링
16 : 스프링 아암
17 : 장볼트부재
20 : 천장면
21 : 요입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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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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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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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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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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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매입형 등기구(Roof burying type lamp apparatus)
2018. 3. 19.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