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07년11월16일
(11) 등록번호 10-0776216
(24) 등록일자 2007년11월07일
(51) Int. Cl.

B60J 1/20 (2006.01) B60J 11/08 (2006.01)
B60J 3/02 (2006.01) B60J 11/02 (2006.01)
(21) 출원번호 10-2006-0004352
(22) 출원일자 2006년01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01월16일
(65) 공개번호 10-2006-0013691
공개일자 2006년02월13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9990021586 U
US04442881 A1
(73) 특허권자
이송걸
부산 금정구 구서2동 롯데캐슬골드 401동 902호
(72) 발명자
이송걸
부산 금정구 구서2동 롯데캐슬골드 401동 902호
(74) 대리인
김덕태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심사관 : 서재엽
(54) 자동차 앞유리용 롤러식 시력보호 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자동차 앞유리용 롤러식 시력보호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태양열과 자외선을 차단하고,
앞유리의 파손시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광필름을 자동차의 내부에서 앞유리에 편리
하게 펼쳐 부착할 수 있도록 권취롤러에 감겨 수납되어 있다가 필요시 펼쳐져 고정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 앞유
리용 롤러식 시력보호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원뿔형으로 생긴 권취롤러와; 차량의 앞유리와 같은 형상으로 재단되어 상기 권취롤러에 일측
단부가 고정되어 감긴 차광필름과; 상기 차광필름이 통과하는 긴 구멍이 형성되고, 상기 권취롤러의 양측단부를
회전되게 지지하며, 차광필름이 권취된 권취롤러를 둘러싼 케이스와; 상기 권취롤러와 케이스에 양단부가 고정되
어 회전된 권취롤러를 다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도록 탄성력을 가진 복원스프링과; 차광필름의 타측단부에 부
착되어 펼쳐진 차광필름을 차량의 내부에 부착시키는 고정구;를 포함하여 구성된 자동차 앞유리용 롤러식 시력보
호 장치가 제공된다.
대표도 - 도1
- 1 -
등록특허 10-077621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권취롤러(1)와; 차량의 앞유리와 같은 형상으로 재단되어 상기 권취롤러(1)에 일측단부가 고정되어 감긴 차광필
름(2)과; 상기 차광필름(2)이 통과하는 긴 구멍이 형성되고, 상기 권취롤러(1)의 양측단부를 회전되게
지지하며, 차광필름(2)이 권취된 권취롤러(1)를 둘러싼 케이스(3)와; 상기 권취롤러(1)와 케이스(3)에 양단부가
고정되어 회전된 권취롤러(1)를 다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도록 탄성력을 가진 복원스프링(4)과; 차광필름(2)
의 타측단부에 부착되어 펼쳐진 차광필름(2)을 차량의 내부에 부착시키는 고정구(5);를 포함하여 구성된 자동차
앞유리용 롤러식 시력보호 장치에 있어서, 상기 권취롤러(1)는 원뿔형으로 형성되고; 상기 차광필름(2)은 원뿔
형 권취롤러(1)에 상하단이 일정하게 감겨질 수 있고, 앞유리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형상이 유지될 수 있도
록 일정한 곡률을 가진 원뿔대의 펼친 형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앞유리용 롤러식 시력보호 장치.
청구항 2
삭제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차 앞유리용 롤러식 시력보호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태양열과 자외선을 차단하고, <10>
앞유리의 파손시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광필름을 자동차의 내부에서 앞유리에 편리
하게 펼쳐 부착할 수 있도록 권취롤러에 감겨 수납되어 있다가 필요시 펼쳐져 고정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 앞
유리용 롤러식 시력보호장치에 관한 것이다.
차량용 시력보호장치는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리에 코팅을 행하는 경우이다. 이와 <11>
같은 코팅은 모든 유리에 접착제로 부착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화되어 벗겨지고, 이를 제
거하기 위하여는 유리에 손상이 가더라도 날까로운 칼 등으로 벗겨 내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여름철 주차중에 뜨거운 햇볕이 실내로 들어와 시트를 포함한 내장재의 탈색과 고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12>
하여 커버가 사용되나, 이는 그 사용이 불편하고 필요시 즉각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향해 오는 반대측 차량의 전조등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차광스크린이<13>
나 차광필름등이 운전석의 전방 루프 부분에 장착되어 필요시 내려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차광범위가 매우 좁은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차량 실내에서 앞유리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차광필름을 필요시 간편하게 펼쳐 사용할 수 있도<14>
록 하기 위하여, 앞유리의 일측단부가 고정되는 필러부분에 차광필름이 감긴 권취롤러가 설치되어, 필요시 앞유
리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구성된 자동차 앞유리용 롤러식 시력보호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을 첨부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5>
본 발명에 의한 자동차 앞유리용 롤러식 시력보호 장치(100)는 원뿔형으로 생긴 권취롤러(1)와; 차량의 앞유리<16>
와 같은 형상으로 재단되어 상기 권취롤러(1)에 일측단부가 고정되어 감긴 차광필름(2)과; 상기 차광필름(2)이
통과하는 긴 구멍이 형성되고, 상기 권취롤러(1)의 양측단부를 회전되게 지지하며, 차광필름(2)이 권취된 권취
롤러(1)를 둘러싼 케이스(3)와; 상기 권취롤러(1)와 케이스(3)에 양단부가 고정되어 회전된 권취롤러(1)를 다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도록 탄성력을 가진 복원스프링(4)과; 차광필름(2)의 타측단부에 부착되어 펼쳐진 차광필
름(2)을 차량의 내부에 부착시키는 고정구(5);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 2 -
등록특허 10-0776216
상기의 차광필름(2)은 펼쳐졌을 때 펼쳐진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곡률을 가지도록 성형되고, 자동차<17>
의 앞유리 형상과 같이 상부의 폭은 하부의 폭보다 좁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본 발명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차량의 내부에 펼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의 앞<18>
유리 모두를 가릴 수 있는 크기이며, 앞유리의 일측이 고정된 필러의 내측부에 부착하여 사용된다.
본 발명은 차량 내부의 필러에 케이스(3)가 부착되고, 차광필름(2)은 권취롤러(1)에 감겨져 케이스(3)에 수납된 <19>
상태로 있게 된다.
차량의 유리는 뜨거운 태양열 및 자외선이 그대로 유입되고, 프라이버시 및 파손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등 많<20>
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필요시마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차광필름(2)은 도 1과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권취롤러(1)에 감겨져 케이스(3)에 수납되어 있다가, <21>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펼쳐져 고정구(5)로써 차량의 내부에 부착된다.
따라서 운전자가 햇볕에 의해 시야가 불량하거나, 사생활을 위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주정차시 뜨거운 <22>
태양열이나 자외선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할 경우에 차광필름(2)을 당겨서 앞유리 전체를 가리도록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차광필름(2)의 일측단부는 권취롤러(1)에 고정되어 있어 차광필름(2)을 펼치면 권취롤러(1)는 회전되고, 차량의 <23>
앞유리의 폭만큼 풀려진 후에 멈추게 된다. 풀려진 차광필름(2)의 타측단부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
구(5)가 설치되어, 차량의 내부에 부착되는 구조를 가진다. 상기 고정구(5)는 자석이나 벨크로패스터너(일명 찍
찍이)일 수 있고, 밸크로패스터너의 경우는 차량의 내측에도 쌍을 이루는 밸크로패스터너가 부착됨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부착된 차광필름(2)은 그 부착된 형상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본 발명은 이를 위해 도 4에 도<24>
시된 바와 같이 일정 곡률로 성형된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곡률에 의해 그 형상이 유지되어 넓은 면적을 차지
하는 차광필름(2)이지만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 방지된다.
앞유리 전체를 덮어 설치된 차광필름(2)은 태양광과 자외선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사생활의 보호가 확<25>
실하게 된다. 그리고 앞유리의 파손에 의한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는 효과도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
트를 비롯한 각종 내장재도 보호된다.
그리고 사용후에는 고정구(5)를 이탈시켜 차광필름(2)을 케이스(3)의 내부로 수납하게 되는데, 본 발명은 복원<26>
스프링(4)에 의하여 용이하게 수납된다. 즉, 권취롤러(1)는 복원스프링(4)에 의해 원래의 위치로 있다가, 차광
필름(2)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복원스프링(4)에 탄성력이 발생하게 되어 권취롤러(1)를 원상태로 회전시키고자
하는 힘이 발생되게 된다. 따라서 사용을 다하고 다시 케이스(3)의 내부로 수납을 하고하 하는 경우, 복원스프
링(4)에 의해 권취롤러(1)가 자동으로 회전하게 되어, 펼쳐진 차광필름(2)은 다시 권취롤러(1)에 감겨져 케이스
(3)에 수납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권취롤러(1)는 원뿔의 형상으로되어 있다. 이는 앞유리의 상단 폭과 하단 폭의 크기가 다르기 <27>
때문에, 권취롤러(1)가 회전되어 차광필름(2)을 감을 때 권취롤러(1)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차
광필름(2)의 폭이 넓은 하단부는 원주길이가 크고, 차광필름(2)의 폭이 좁은 상단부는 원주길이가 짧게 된 원뿔
의 형상을 가지도록 권취롤러(1)가 형성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앞유리의 일측단부가 고정되는 필러부분에 차광필름(2)이 감긴 권취롤러(1)가 설치되어, <28>
필요시 앞유리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태양광과 자외선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사생활의
보호가 확실하며, 앞유리의 파손에 의한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고, 시트를 비롯한 각종 내장재를 보호하
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전체 사시도<1>
도 2는 본 발명의 권취롤러부의 상세 단면도<2>
도 3은 본 발명의 사용 상태도<3>
- 3 -
등록특허 10-0776216
도 4는 본 발명이 사용될 때의 형태를 나타낸 단면도<4>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5>
1 : 권취롤러 2 : 차광필름<6>
3 : 케이스 4 : 복원스프링<7>
5 : 고정구<8>
100 : 자동차 앞유리용 롤러식 시력보호 장치<9>
도면
도면1
- 4 -
등록특허 10-0776216
도면2
- 5 -
등록특허 10-0776216
도면3
- 6 -
등록특허 10-0776216
도면4
- 7 -
등록특허 10-07762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