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3년05월24일
(11) 등록번호 10-1267094
(24) 등록일자 2013년05월16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8B 13/06 (2006.01) G08B 21/24 (2006.01)
G08B 25/08 (2006.01) E05G 1/1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35208
(22) 출원일자 2012년04월05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4월05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3288651 A*
JP2006308776 A*
KR1020100124497 A*
KR1020090100841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바이헤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벤처창업
보육센터 309호
(72) 발명자
이재호
전남 순천시 용당동동아아파트 103-1904
(74) 대리인
황보의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성백두
(54) 발명의 명칭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
(57) 요 약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이 개시된다. 금고문(81)을 봉인할 수 있는 전자스티커모듈(10)과;상기 전자스티커
모듈(10)의 파손여부에 관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장비(40)와;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부터 전송
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서버(60)와;상기 서버(60)로부터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의 파손여부 수신하는 무선
단말기(70)를 포함하되,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은,띠 모양의 시트(11)와;상기 시트(11)의 길이방향으로 매립된
전선 스위치(15)와;상기 전선 스위치(15)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부(12)와;상기 전선 스위치(15)가 단락될 경우,
외부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 통신부(1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이 제공된
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267094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금고문(81)을 봉인할 수 있는 전자스티커모듈(10)과;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의 파손여부에 관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장비(40)와;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서버(60)와;
상기 서버(60)로부터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의 파손여부 수신하는 무선 단말기(70)를 포함하되,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은,
띠 모양의 시트(11)와;
상기 시트(11)의 길이방향으로 매립된 전선 스위치(15)와;
상기 전선 스위치(15)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부(12)와;
상기 전선 스위치(15)가 단락될 경우, 외부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 통신부(1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에는 진동감지센서(14)가 더 결합되며,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와 신호적으로 연결된 자력감지센서모듈(20)을 더 포함하되,
상기 자력감지센서모듈(20)은,
상기 금고문(81)의 한쪽 문에 결합하는 자석(21)과;
상기 금고문(81)의 다른 쪽 문에 결합하는 자력감지센서(22)와;
상기 자력감지센서(22)의 신호를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하는 제2 통신부(2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와 신호적으로 연결된 근거리통신모듈(30)을 더 포함하되,
상기 근거리통신모듈(30)은,
귀중품에 결합된 RFID칩(31)과;
상기 RFID칩(31)의 신호를 수신하는 리더부(32)와;
상기 리더부(32)의 신호를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하는 제3 통신부(3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에는 인터넷 디지털카메라(50)가 신호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인터넷 디지털카메라(50)는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 상기 자력감지센서모듈(20) 및 상기 근거리통신모듈
(30) 중 어느 하나에서 발생한 이상 신호를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부터 수신하면, 금고(80)를 촬영하여 상
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하고,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는 촬영된 영상을 상기 서버(60)에 전송하고, 상기
서버(60)는 상기 촬영된 영상을 상기 단말기(7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등록특허 10-1267094
- 2 -
시스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으로서, 보관중인 귀중품이 도난되는 것을 즉시에 알려주어, 경고음을[0001]
발생시키거나 외부에 있는 단말기로 알려줄 수 있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종래의 귀중품은 금고와 같이 견고한 곳에 보관되고, 금고문은 비밀번호나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의[0002]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시건장치라도 이들 장치의 원리를 아는 전문가에게는 쉽게 열린다. 뉴스를 통해[0003]
서 금고 전문털이범이 고가의 귀중품을 절도했다는 보도를 쉽게 접한다.
이와 같이,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의 시건장치는,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난[0004]
후에도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통신과 디지털 장치가 발달한 21세기에 맞추어 새로운 개념의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의 개발이[0005]
필요한 시점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전자스티커모듈을 파손하거나 만질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도난 방지를 위[0006]
한 봉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자력 감지센서모듈을 이용하여 금고문을 열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도난 방지를[0007]
위한 봉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근거리통신모듈을 이용하여 금고 내부의 귀중품이 금고에서 이탈되는 것을 외부의 사용자에게[0008]
알려줄 수 있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0009]
금고문(81)을 봉인할 수 있는 전자스티커모듈(10)과;[0010]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의 파손여부에 관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장비(40)와;[0011]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서버(60)와;[0012]
상기 서버(60)로부터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의 파손여부 수신하는 무선 단말기(70)를 포함하되,[0013]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은,[0014]
띠 모양의 시트(11)와;[0015]
상기 시트(11)의 길이방향으로 매립된 전선 스위치(15)와;[0016]
등록특허 10-1267094
- 3 -
상기 전선 스위치(15)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부(12)와;[0017]
상기 전선 스위치(15)가 단락될 경우, 외부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 통신부(1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0018]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에는 진동감지센서(14)가 더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0019]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와 신호적으로 연결된 자력감지센서모듈(20)을 더 포함하되, [0020]
상기 자력감지센서모듈(20)은,[0021]
상기 금고문(81)의 한쪽 문에 결합하는 자석(21)과;[0022]
상기 금고문(81)의 다른 쪽 문에 결합하는 자력감지센서(22)와;[0023]
상기 자력감지센서(22)의 신호를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하는 제2 통신부(2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0024]
로 하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와 신호적으로 연결된 근거리통신모듈(30)을 더 포함하되,[0025]
상기 근거리통신모듈(30)은,[0026]
귀중품에 결합된 RFID칩(31)과;[0027]
상기 RFID칩(31)의 신호를 수신하는 리더부(32)와;[0028]
상기 리더부(32)의 신호를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하는 제3 통신부(3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0029]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에는 인터넷 디지털카메라(50)가 신호적으로 연결되며,[0030]
상기 인터넷 디지털카메라(50)는 상기 전자스티커모듈(10), 상기 자력감지센서모듈(20) 및 상기 근거리통신모듈[0031]
(30) 중 어느 하나에서 발생한 이상 신호를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부터 수신하면, 금고(80)를 촬영하여 상
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하고,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는 촬영된 영상을 상기 서버(60)에 전송하고, 상기
서버(60)는 상기 촬영된 영상을 상기 단말기(7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
이 제공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전자스티커모듈을 파손하거나 만질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도난 방지를 위[0032]
한 봉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자력감지센서모듈을 이용하여 금고문을 열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도난 방지를[0033]
위한 봉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근거리통신모듈을 이용하여 금고 내부의 귀중품이 금고에서 이탈되는 것을 외부의 사용자에게[0034]
알려줄 수 있는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의 구성도.[0035]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의 전자스티커모듈의 구성도.
등록특허 10-1267094
- 4 -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의 자력감지센서모듈의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의 근거리통신모듈의 구성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로 상세하게 설명하되, 이는 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0036]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로써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가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신호적으로 연결"의 의미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 또[0037]
는 모듈 간의 연결을 의미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의 구성도이며,도 2는 본 발명의 일[0038]
실시예에 따른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의 전자스티커모듈의 구성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의 자력감지센서모듈의 구성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의 근거리통신모듈의 구성도이다.
본 실시예의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100)은 금고(80)에 보관된 귀중품(90)을 절도하려는 시도가 감지되[0039]
면, 이러한 상황을 즉시 사용자의 무선 단말기(70)로 전송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실시예의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100)은, 금고문(81)을 봉인할 수 있는 전자스티커모듈(10)과; 전자[0040]
스티커모듈(10)의 파손여부에 관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장비(40)와; 게이트웨이장비(40)로부터 전
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서버(60)와; 서버(60)로부터 전자스티커모듈(10)의 파손여부 수신하는 무선 단말기
(70)를 포함하되, 전자스티커모듈(10)은, 띠 모양이 시트(11)와; 시트(11)의 길이방향으로 매립된 전선 스위치
(15)와; 전선 스위치(15)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부(12)와; 전선 스위치(15)가 단락될 경우, 외부로 신호를 송
신하는 제1 통신부(13)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의 금고(80)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견고한 형태뿐만 아니라, 통상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형태의 서랍,[0041]
장롱 등의 가구 및 상자 등도 포함된 형태이다.
전자스티커모듈(10)은 금고(80)의 금고문(81)에 결합되며, 원형의 띠로 이루어져 있다. 도 2는 전자스티커모듈[0042]
(10)을 펼친 형태이다. 전자스티커모듈(10)은, 띠 모양이 시트(11)와; 시트(11)의 길이방향으로 매립된 전선
스위치(15)와; 전선 스위치(15)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부(12)와; 전선 스위치(15)가 단락될 경우, 외부로 신호
를 송신하는 제1 통신부(13)를 포함한다.
시트(11)는 종이 재질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전선 스위치(15)는 시트(11)의 길이방향으로 매[0043]
립되어 있다. 전선 스위치(15)에는 미량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전류는 전원부(12)에서 공급된다. 전
선 스위치(15)가 단락될 경우, 제1 통신부(13)는 이상 신호를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한다. 전자스티커모듈
(10)은 통상 금고문(81)의 문고리에 결합된다.
한편, 전자스티커모듈(10)에는 진동감지센서(14)가 더 결합될 수 있다. 누군가 시트(11)를 만질 경우, 발생하는[0044]
진동을 진동감지센서(14)가 감지하게 되며, 이러한 이상 신호를 제1 통신부(13)가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
한다.
게이트웨이장비(40)는 시트(11)가 파손되거나, 시트(11)를 만지면서 발생하는 진동 신호나 정전기 신호를 서버[0045]
(60)로 전송한다. 서버(60)는 무선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무선 단말기(70)로 이러한 이상 신호를 전송한다. 무
등록특허 10-1267094
- 5 -
선 단말기(70)는 이상 신호가 수신되었음을 경고음이나 진동 등으로 사용자에게 알림으로써, 사용자는 금고(8
0)에 누군가 접근하여, 귀중품(90)을 절도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0046]
한편, 본 실시예의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100)은, 게이트웨이장비(40)와 신호적으로 연결된 자력감지센[0047]
서모듈(2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자력감지센서모듈(20)은, 금고문(81)의 한쪽 문에 결합하는 자석(21)과; 금
고문(81)의 다른 쪽 문에 결합하는 자력감지센서(22)와; 자력감지센서(22)의 신호를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
송하는 제2 통신부(23)를 포함한다.
평상시, 자석(21)과 자력감지센서(22)는 이웃하여 위치한다. 자력감지센서(22)는 자석(21)의 자력이 감지되는[0048]
동안에는, 금고문(81)이 닫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 신호를 발생하고, 이러한 정상 신호는 제2 통신부(23)를
통하여,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한다. 이후, 금고문(81)이 열릴 경우, 자석(21)과 자력감지센서(22)는 이격
되게 되며, 이 경우, 자력감지센서(22)는 자력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 이상 신호(abnormal signal)를 생성하
게 된다.이러한 이상 신호는 제2 통신부(23)를 통하여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된다.
게이트웨이장비(40)는 이상 신호를 서버(60)로 전송하게 되고, 서버(60)는 외부 단말기(70)로 이상 신호 정보를[0049]
송신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이상 신호를 외부 단말기(70)로 수신(알람음, 문자 등)함으로써, 금고(80)에 이상
이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본 실시예의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100)은, 게이트웨이장비(40)와 신호적으로 연결된 근거리통[0050]
신모듈(3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근거리통신모듈(30)은, 귀중품(90)에 결합된 RFID칩(31)과; RFID칩(31)의 신호를 수신하는 리더부(32)와; 리더[0051]
부(32)의 신호를 상기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하는 제3 통신부(33)를 포함할 수 있다.
RFID칩(31)과 리더부(32)는 1M 내외의 거리에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다. 귀중품(90)이 금고(80)를 이탈하게[0052]
되면, 리더부(32)는 RFID칩(31)으로 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리더부(32)와 신호적으로 연결된 제3 통신부(33)가 이상 신호를 게이트웨이장비(40)에 전달하게 된다.
게이트웨이장비(40)는 이상 신호를 서버(60)로 전송하게 되고, 서버(60)는 외부 단말기(70)로 이상 신호 정보를[0053]
송신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이상 신호를 외부 단말기(70)로 수신(알람음, 문자 등)함으로써, 금고(80)에 이상
이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게이트웨이장비(40)에는 인터넷 디지털카메라(50)가 신호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인터넷 디지털카메라[0054]
(50)는 전자스티커모듈(10),자력감지센서모듈(20) 및 근거리통신모듈(30) 중 어느 하나에서 발생한 이상 신호를
게이트웨이장비(40)로부터 수신하면, 금고(80)를 촬영하여 게이트웨이장비(40)로 전송하고, 게이트웨이장비(4
0)는 촬영된 영상을 서버(60)에 전송하고, 서버(60)는 촬영된 영상을 단말기(70)로 전송한다. 이로써, 사용자는
금고(80)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디지털카메라는 무선단말기 또는 인터넷상에서 언제든지 접속하여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0055]
이상의 근거리통신모듈(30)을 이용한 방법은, 사전에 두 물체 또는 3개 이상의 물체에 각각 붙여놓고[0056]
두 물체 또는 다 물체 사이에 극소전력으로 상호통신을 하다가 미리 정해놓은 일정거리 이상을 상호 벗어나서
두 물체간 통신감도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거나 일정 주기이하로 통신신호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알람을 발생하
고 사용자에게 이상정보를 제공한다.
이상의 근거리통신모듈(30)을 이용한 방법에 사용되는 기술은 Zigbee 또는 NFC, Active RFID 등 이와 유사한 근[0057]
거리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평상시 일정 시간 주기별로 서로 통신을 하다가 미리정해 놓은 시간 이상 신호가 없
거나 미리 정해 놓은 감도이하로 신호의 세기가 떨어지면 이상신호를 발생하는 장치이다. 근거리 통신방식을 중
거리/장거리 등으로 조절하여 이격거리를 조절하거나 사전 설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며, 이로써 본[0058]
등록특허 10-1267094
- 6 -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실시예를 바탕으로 균등한 범위까지 당업자가 변형 및 추가하
는 범위도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전자스티커모듈(10) 자력감지센서모듈(20)[0059]
근거리통신모듈(30) 게이트웨이장비(40)
인터넷 디지털카메라(50) 서버(60)
무선 단말기(70)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267094
- 7 -
도면2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1267094
- 8 -
도난 방지를 위한 봉인 시스템(seal system)
2018. 3. 15.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