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2년12월24일
(11) 등록번호 10-1215073
(24) 등록일자 2012년12월1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4B 1/38 (2006.01) A45C 1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0-0083261
(22) 출원일자 2010년08월27일
심사청구일자 2010년08월27일
(65) 공개번호 10-2012-0060954
(43) 공개일자 2012년06월1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7243893 A*
JP2007329536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이상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9길 16, 1층 (
일원동)
(72) 발명자
이상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9길 16, 1층 (
일원동)
(74) 대리인
홍병의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심사관 : 이성영
(54) 발명의 명칭 스마트폰용 케이스
(57) 요 약
본 발명은 스마트폰의 후면에 결합되어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고, 손가락에 끼워 결합되도록 스트랩이 구비됨
으로써 휴대가 용이한 스마트폰용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전방이 개구되고, 평면의 가장자리에 대칭되게 제1 및 제2통공(21,22)이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후면에
결합되는 본체(2); 상기 제1 및 제2통공(21,22)을 관통하여 결합되어 본체(2)의 내,외면에 밀착되는 일정 길이의
스트랩(4);을 포함하고, 상기 스트랩(4)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측의 일단부에는 걸이홈(42)이 형성되
고, 타단부에는 상기 걸이홈(42)이 걸어지는 후크(6)가 형성되어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단부(48)에
는 길이조절용 클립(8)이 결합되고, 타단부(47)는 상기 길이조절용 클립(8)에 끼워져 결합되며, 상기 타단부(4
7)를 이동시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 표 도 - 도4
등록특허 10-121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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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전방이 개구되고, 평면의 길이방향 양측 단변에 인접되도록 제1 및 제2통공(21,22)이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후
면에 결합되는 본체(2);
상기 제1 및 제2통공(21,22)을 관통하여 결합되어 본체(2)의 내,외면에 밀착되는 일정 길이의 스트랩(4)을 포함
하고,
상기 스트랩(4)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단부에는 걸이홈(42)이 형성되고, 타단부에는 상기 걸이홈(4
2)이 걸어지는 후크(6)가 형성되어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되,
상기 후크(6)는
스트랩(4)의 일단부가 결합되는 고정공(60,60')을 갖는 바디(61)와,
상기 바디(61)의 일측에 연장 형성된 걸고리(62)로 구성되며,
상기 걸고리(62)는 그 끝단이 내부로 꺽여져 형성되고, 본체(2)에 근접되어 스트랩(4)의 걸이홈(42)이 삽입될
수 있도록 슬릿(63)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전방이 개구되고, 평면의 길이방향 양측 단변에 인접되도록 제1 및 제2통공(21,22)이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후
면에 결합되는 본체(2);
상기 제1 및 제2통공(21,22)을 관통하여 결합되어 본체(2)의 내,외면에 밀착되는 일정 길이의 스트랩(4)을 포함
하고,
상기 스트랩(4)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단부(48)에는 길이조절용 클립(8)이 결합되고, 타단부(47)는
상기 길이조절용 클립(8)에 끼워져 결합되며, 상기 타단부(47)를 이동시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길이조절용 클립(8)은 장방형으로 된 프레임(82)과, 상기 프레임(82)의 중앙부에 가로질러 분리대(84)가
형성되어 제1 및 제2관통공(85,86)을 갖도록 "日"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전방이 개구되고, 평면의 길이방향 양측 단변에 인접되도록 제1 및 제2통공(21,22)이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후
면에 결합되는 본체(2);
상기 제1 및 제2통공(21,22)을 관통하여 결합되어 본체(2)의 내,외면에 밀착되는 일정 길이의 스트랩(4)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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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기 스트랩(4)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측의 일단부에는 걸이홈(42)이 형성되고, 타단부에는 상기 걸이홈(42)이 걸어지
는 후크(6)가 형성되어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단부(48)에는 길이조절용 클립(8)이 결합되고, 타단부(47)는 상기 길이조절용 클립(8)에 끼워져 결합되며, 상
기 타단부(47)를 이동시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후크(6)는
스트랩(4)의 일단부가 결합되는 고정공(60,60')을 갖는 바디(61)와,
상기 바디(61)의 일측에 연장 형성된 걸고리(62)로 구성되며,
상기 걸고리(62)는 그 끝단이 내부로 꺽여져 형성되고, 본체(2)에 근접되어 스트랩(4)의 걸이홈(42)이 삽입될
수 있도록 슬릿(63)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청구항 9
전방이 개구되고, 평면의 길이방향 양측 단변에 인접되도록 제1 및 제2통공(21,22)이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후
면에 결합되는 본체(2);
상기 제1 및 제2통공(21,22)을 관통하여 결합되어 본체(2)의 내,외면에 밀착되는 일정 길이의 스트랩(4)을 포함
하고,
상기 스트랩(4)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측의 일단부에는 걸이홈(42)이 형성되고, 타단부에는 상기 걸이홈(42)이 걸어지
는 후크(6)가 형성되어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단부(48)에는 길이조절용 클립(8)이 결합되고, 타단부(47)는 상기 길이조절용 클립(8)에 끼워져 결합되며, 상
기 타단부(47)를 이동시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길이조절용 클립(8)은 장방형으로 된 프레임(82)과, 상기 프레임(82)의 중앙부에 가로질러 분리대(84)가
형성되어 제1 및 제2관통공(85,86)을 갖도록 "日"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청구항 10
제 3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2)에는 제1 및 제2통공(21,22)의 간격보다 좁은 간격을 갖도록 제3 및 제4통공(23,24)이 더
형성되고,
상기 제3 및 제4통공(23,24)에 결합되는 스트랩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스마트폰용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바 타입의 스마트폰의 후면에 결합되어 미끄러짐[0001]
을 방지할 수 있고, 손가락에 끼워 결합되도록 스트랩이 구비됨으로써 영상 통화나 동영상 및 티브이 시청이 용
이하도록 한 스마트폰용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핸드폰은 이동 통신 기술의 괄목할 만한 발전과 통신 장비의 소형화로 인해 현대인에게 필수 소지품[0002]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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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전화 기능 이외에도 무선인터넷 접속, 동영상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 등이 첨단 기능이 부가[0003]
되면서 고가의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각광받고 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구비함에 따라 크기가 커지게 되고, 최근의 소비자 선호에 따라 대형 액정화면을 기[0004]
본적인 구성으로 취하고 있어 대개 바 타입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분실하지 않고, 떨어뜨리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후면에 논슬립재질[0005]
의 케이스를 끼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를 끼워 사용하더라도 손이 작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파지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항상 불안[0006]
한 마음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일단부에 고리를 형성하고, 휴대용 끈을 결합시켜 사용하[0007]
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었으나 이또한 거추장스럽고 휴대가 불편한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였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스마트폰의 후면에 결합되는 케이스에[0008]
종방향 또는 횡방향으로 스트랩을 형성함으로써 손바닥을 끼워 스마트폰을 파지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협지하
지 않더라도 스트랩에 의해 손에 끼워진 상태로 마찰력에 의해 고정될 수 있어 떨어뜨림을 방지할 수 있고, 손
바닥에 올려놓은 채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이 제고된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은, [0009]
1.[0010]
전방이 개구되고, 평면의 가장자리에 대칭되게 제1 및 제2통공이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후면에 결합되는 본체;[0011]
상기 제1 및 제2통공을 관통하여 결합되어 본체의 내,외면에 밀착되는 일정 길이의 스트랩;[0012]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케이스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0013]
상기 본체에는 제1 및 제2통공의 간격보다 좁은 간격을 갖도록 제3 및 제4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제3 및 제4통[0014]
공에 결합되는 스트랩이 더 구비된 것
상기 스트랩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그 양끝단이 접착되어 링형태로 일체화된 것[0015]
2. 상기 스트랩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단부에는 걸이홈이 형성되고, 타단부에는 상기 걸이홈이 걸어[0016]
지는 후크가 형성되어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
상기 후크는 스트랩의 일단부가 고정 결합되는 고정공을 갖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일측에 연장 형성된 걸고리[0017]
로 형성되어 상기 스트랩의 걸이홈이 걸고리에 결합되도록 한 것
3. 상기 스트랩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단부에는 길이조절용 클립이 결합되고, 타단부는 상기 길이조[0018]
절용 클립에 결합되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
상기 길이조절용 클립은 장방형으로 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중앙부에 가로질러 분리대가 형성되어 제1 및[0019]
제2관통공을 갖도록 "日"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상기 분리대에 상기 스트랩의 일단부가 고정되고, 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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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제1 및 제2관통공을 순차적으로 관통결합되는 것
4. 상기 스트랩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단부에는 걸이홈이 형성되고, 타단부에는 상기 걸이홈이 걸어[0020]
지는 후크가 형성되어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단부에는 길이조절용 클립이 결합되고, 타단부는 상기 길이조절용 클립에 결합되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0021]
한 것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002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1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0023]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1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2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2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
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3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3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
도 10 및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4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4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24]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1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스[0025]
마트폰 케이스의 제1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 내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1실시예(A1)는,[0026]
전방이 개구되고, 평면의 가장자리에 대칭되게 제1 및 제2통공(21,22)이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후면에 결합되는[0027]
본체(2); 상기 제1 및 제2통공(21,22)을 관통하여 결합되어 본체(2)의 내,외면에 밀착되는 일정 길이의 스트랩
(4)을 포함한다.
상기 본체(2)는 스마트폰이 바(bar) 타입이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직사각형으로 형성되며, 스마트폰을 삽입할 수[0028]
있도록 전방이 개구되고 내부에 수용부(20)가 형성된다.
그리고 본체(2)의 양측 단변에 인접되도록 제1 및 제2통공(21,22)이 형성되며, 제1 및 제2통공(21,22)은 상호[0029]
대칭되게 형성된다. 따라서 제1 및 제2통공(21,22)에 스트랩(4)의 양단부를 각기 끼운 후 양단부를 접합 또는
접착(t)시켜 타원형의 밴드 형태가 될 수 있다.
다른 실시 형태로는 제1 및 제2통공(21,22)의 간격보다 좁은 간격을 갖도록 제3 및 제4통공(23,24)이 형성된다.[0030]
따라서 제3 및 제4통공(23,24)에 스트랩(4)을 결합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제1 및 제2통공(21,22)에 결합된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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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길이가 짧아 손이 작은 사람이 착용하기 용이하게 된다.
물론 필요에 따라 더 작은 사이즈의 스트랩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또다른 통공을 더 형성시킬 수 있음은 당연하[0031]
다.
상기 스트랩(4)은 일정 길이를 가지며 탄력성을 갖는 밴드이며, 그 양끝단이 접착되어 링형태로 일체화된 것이[0032]
다.
따라서 스트랩(4)을 제1 및 제2통공(21,22)에 관통시켜 링 형태로 장착시킴으로써 본 발명이 완성된다.[0033]
또한 손이 작은 사람은 제3 및 제4통공(23,24)에 스트랩(4)을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다.[0034]
한편 이하에서 설명되는 본 발명의 제2 내지 제 4실시예는 스트랩이 분리 가능하고, 길이조절이 가능하도록 한[0035]
것이다.
한편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2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0036]
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2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A2)는 도 4 내지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0037]
전방이 개구되고, 평면의 길이방향 양측 단변에 인접되도록 제1 및 제2통공(21,22)이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후[0038]
면에 결합되는 본체(2); 상기 제1 및 제2통공(21,22)을 관통하여 결합되어 본체(2)의 내,외면에 밀착되는 일정
길이의 스트랩(4)을 포함한다.
상기 스트랩(4)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단부에는 걸이홈(42)이 형성되고, 타단부에는 상기 걸이홈(4[0039]
2)이 걸어지는 후크(6)가 형성되어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상기 후크(6)는 스트랩(4)의 일단부가 결합되는 고정공(60,60')을 갖는 바디(61)와, 상기 바디(61)의 일측에 연[0040]
장 형성된 걸고리(62)로 구성되며, 상기 스트랩(4)의 걸이홈(42)이 고정공(60')에 삽입된 후 걸고리(62)에 의해
이탈이 방지된다.
상기 걸고리(62)는 그 끝단이 내부로 꺽여져 형성되고, 본체(2)에 근접되어 스트랩(4)의 걸이홈(42)이 삽입될[0041]
수 있도록 슬릿(63)이 형성되도록 한다.
따라서 스트랩(4)의 걸이홈(42)이 고정공(60')에 삽입되면 걸고리(62)의 끝단이 내부로 꺽여져 형성되어 있으므[0042]
로 스트랩(4)의 걸이홈(42)이 이탈되지 않게 된다.
한편 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3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9는 본 발명에 따[0043]
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3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7 내지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3실시예(A3)는[0044]
전방이 개구되고, 평면의 길이방향 양측 단변에 인접되도록 제1 및 제2통공(21,22)이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후[0045]
면에 결합되는 본체(2); 상기 제1 및 제2통공(21,22)을 관통하여 결합되어 본체(2)의 내,외면에 밀착되는 일정
길이의 스트랩(4)을 포함한다.
상기 스트랩(4)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단부(48)에는 길이조절용 클립(8)이 결합되고, 타단부(47)는[0046]
상기 길이조절용 클립(8)에 끼워져 결합되며, 상기 타단부(47)를 이동시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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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길이조절용 클립(8)은 장방형으로 된 프레임(82)과, 상기 프레임(82)의 중앙부에 가로질러 분리대(84)가[0047]
형성되어 제1 및 제2관통공(85,86)을 갖도록 "日"자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분리대(84)에 상기 스트랩(4)의 일단부(48)가 고정되고, 타단부(47)는 제1관통공(85)을 하부에서[0048]
상부를 향해 통과한 후 분리대(84)의 상부를 지나 다시 제2관통공(86)을 상부에서 하부를 향해 통과되어 결합된
다.
따라서 스트랩(4)의 타단부(47)는 길이조절용 클립(8)에 결합된 상태로 고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스트랩(4)의[0049]
타단부(47)를 잡고 일측으로 당겨줌으로써 스트랩(4)의 길이, 정확하게는 직경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어 조
절이 가능해진다.
한편 도 10 및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4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12는 본 발명에[0050]
따른 스마트폰 케이스의 제4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0 내지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4실시예(A4)는, [0051]
전방이 개구되고, 평면의 길이방향 양측 단변에 인접되도록 제1 및 제2통공(21,22)이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후[0052]
면에 결합되는 본체(2); 상기 제1 및 제2통공(21,22)을 관통하여 결합되어 본체(2)의 내,외면에 밀착되는 일정
길이의 스트랩(4)을 포함한다.
또 상기 스트랩(4)은 일정 길이를 갖는 밴드이며, 일측의 일단부에는 걸이홈(42)이 형성되고, 타단부에는 상기[0053]
걸이홈(42)이 걸어지는 후크(6)가 형성되어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단부(48)에는 길이조절용 클립
(8)이 결합되고, 타단부(47)는 상기 길이조절용 클립(8)에 끼워져 결합되며, 상기 타단부(47)를 이동시켜 길이
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기 제4실시예(A4)는 상기한 제2실시예(A2)와 제3실시예(A3)를 병합한 구성으로써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상[0054]
기와 동일하므로 중복 설명은 생략토록 한다.
비록 본 발명이 상기 언급된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졌지만, 발명의 요지와 범위로부터 벗어남이[0055]
없이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한 것은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변경 및 수정은
모두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속함은 자명하다.
부호의 설명
2 : 본체 4 : 스트랩[0056]
6 : 후크 8 : 길이조절용 클립
21 : 제1통공 22 : 제2통공
23 : 제3통공 24 ; 제4통공
42 : 걸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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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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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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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121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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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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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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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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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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