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3년09월02일
(11) 등록번호 10-1302436
(24) 등록일자 2013년08월2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B 47/00 (2006.01) F16B 12/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24192
(22) 출원일자 2011년03월18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3월18일
(65) 공개번호 10-2012-0106222
(43) 공개일자 2012년09월26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9106693 A*
KR2019950004031 U*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정현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00, 202동 1306호
(정자동, 동신아파트)
(72) 발명자
정현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00, 202동 1306호
(정자동, 동신아파트)
(74) 대리인
강귀용, 김수진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신석효
(54) 발명의 명칭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
(57) 요 약
본 발명은 수직방향으로만 작용하던 힘을 무게중심의 이동을 통해서 수직방향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도 작용하
도록 함으로써, 기존 가구에 꼭 필요하였던 고정용 볼트나 못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조적으로 안정되며 구성이
간단하고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새로운 구조의 조립식가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중심이동 기울임 조립식가구는 측판이 상호 인접방향으로 경사지게 배치되어지거나, 외부면은 수
직방향으로 일정하게 형성되어지고 내부면은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바깥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하부방향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도록 배치되어짐으로써, 선반에 올려진 물건의 하중이 측판에 전달되면 측판
을 상호 인접방향으로 가압하는 분력이 발생되어, 기존 가구에 꼭 필요하였던 고정용 볼트나 못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며, 구성이 간단하고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여 이동과 수납이 매우 용이하며,
나아가 재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 표 도 - 도3
등록특허 10-1302436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호 마주보도록 상하방향으로 길게 배치되는 한쌍의 측판(10)과, 양단이 상기 측판(10)의 내측면에 결합되는
선반(20)을 포함하는 가구에 있어서,
상기 측판(10)의 외부면은 수직방향으로 일정하게 형성되어지고 내부면은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바깥
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도록, 하부방향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며, 상기 선반(20)의 양단에는 선반(20)의
단부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되며 외측단에는 하측으로 돌출된 걸림턱(21a)이 형성된 고정돌부(21)가 구비되고, 상
기 측판(10)의 인접면에는 상기 고정돌부(21)가 삽입고정되는 결합홈(11)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
청구항 2
상호 마주보도록 상하방향으로 길게 배치되는 한쌍의 측판(10)과, 양단이 상기 측판(10)의 내측면에 결합되는
선반(20)을 포함하는 가구에 있어서,
상기 측판(10)은 하단에 비해 상단의 간격이 좁도록 상호 인접방향으로 경사지게 배치되며, 상기 선반(20)의 양
단에는 선반(20)의 단부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되며 외측단에는 하측으로 돌출된 걸림턱(21a)이 형성된 고정돌부
(21)가 구비되고, 상기 측판(10)의 인접면에는 상기 고정돌부(21)가 삽입고정되는 결합홈(11)이 형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선반(20)의 고정돌부(21)의 둘레면과 결합홈(11)의 내부 일측에는 각각
자석(22) 및 상기 자석(22)에 부착되는 자성체(12)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반(20)은 3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상호 상하방향으로 이격되도록 양단이 상기 측판
(10)의 인접면에 결합되며, 상기 선반(20)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다른 선반(20)과 경사지게 배치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
청구항 5
삭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수직방향으로만 작용하던 힘을 무게중심의 이동을 통해서 수직방향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도 작용[0001]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가구에 꼭 필요하였던 고정용 볼트나 못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조적으로 안정되며 구
성이 간단하고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새로운 구조의 짜임식 가구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책장과 같은 가구는 물건을 수납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호 평행하게 마주[0002]
보도록 상하방향으로 길게 배치되는 한쌍의 측판(10)과, 상기 측판(10)의 사이에 수평방향으로 설치되어 양단이
측판(10)의 내측면에 결합되는 선반(20)이 구비되어, 상기 선반(20)에 책을 비롯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다.
등록특허 10-1302436
- 2 -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일반적인 가구는 상기 측판(10)이 지면에 대해 수직을 이루도록 상호 평행하게[0003]
배치되어, 선반(20)에 올려진 물건의 하중이 측판(10)을 따라 하측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측판(10)이 측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측판(10)이 서로 벌어지는 것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용 볼트나 못 등을 이용하여 측판(10)과 선반(20)을 상호 고정하거나, 도 2에 도
시한 바와 같이 뒷면에 별도의 뒷판(30)을 결합하여 측판(10)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종래의 가구는 재료가 많이 소모되고 가구의 무게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가구를 분해하는 것이 현실적[0004]
으로 불가능하여 가구의 운반 및 보관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에 수직방향으로만 작용하던 힘을 무게중[0005]
심의 이동을 통해서 수직방향 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양력)으로도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가구에 꼭 필요하
였던 고정용 볼트나 못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며, 구성이 간단하고 분해 및 조립이 용
이하여 이동과 수납이 편리한 새로운 형태의 짜임식 가구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고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선호적인 일 실시예에 따른 짜임[0006]
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는 상호 마주보도록 상하방향으로 길게 배치되는 한쌍의 측판(10)과, 양단이 상기 측판
(10)의 내측면에 결합되는 선반(20)을 포함하는 가구에 있어서, 상기 측판(10)의 외부면은 수직방향으로 일정하
게 형성되어지고 내부면은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바깥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도록, 하부방향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호 마주보도록 상하방향으로 길게 배치되는 한쌍의 측판(10)과, 양단이 상기[0007]
측판(10)의 내측면에 결합되는 선반(20)을 포함하는 가구에 있어서, 상기 측판(10)은 하단에 비해 상단의 간격
이 좁도록 상호 인접방향으로 경사지게 배치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가 제공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선반(20)의 양단에는 선반(20)의 단부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되며 외측단[0008]
에는 하측으로 돌출된 걸림턱(21a)이 형성된 고정돌부(21)가 구비되고, 상기 측판(10)의 인접면에는 상기 고정
돌부(21)가 삽입고정되는 결합홈(11)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선반(20)의 고정돌부(21)의 둘레면과 결합홈(11)의 내부 일측에는 각각 자[0009]
석(22) 및 상기 자석(22)에 부착되는 자성체(12)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선반(20)은 3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상호 상하방향으로 이격되도록 양단[0010]
이 상기 측판(10)의 인접면에 결합되며, 상기 선반(20)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다른 선반(20)과 경사지게 배치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가 제공된다.
한편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으며, 특정 실시예들은 도면에 예시[0011]
하고 상세한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서 한정하려는 것
등록특허 10-1302436
- 3 -
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각 도면을 설명하면서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부호를 사용하였다.
한편 본 출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0012]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
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는 측판이 상호 인접방향으로 경사지게 배치되어지거나, 외부면은[0013]
수직방향으로 일정하게 형성되어지고 내부면은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바깥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
어 하부방향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도록 배치되어짐으로써, 선반에 올려진 물건의 하중이 측판에 전달되면
측판을 상호 인접방향으로 가압하는 분력이 발생되어, 기존 가구에 꼭 필요하였던 고정용 볼트나 못 등을 사용
하지 않고도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며, 구성이 간단하고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여 이동과 수납이 매우 용이
하며, 나아가 재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가구를 도시한 사시도[0014]
도 2는 종래의 가구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를 도시한 사시도
도 4는 상기 도 3의 분해사시도
도 5는 상기 도 3의 정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의 조립방법을 도시한 참고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를 도시한 사시도
도 8은 상기 도 6의 분해사시도
도 9는 상기 도 6의 정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를 도시한 부분 확대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를 도시한 정면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모습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선호적인 실시예와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0015]
도 3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면에[0016]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는 상호 마주보도록 상하방향으로 길게 배치되
는 한쌍의 측판(10)과, 양단이 상기 측판(10)의 내측면에 결합되는 선반(20)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은 종래의 가
구와 동일하다. 이때, 상기 측판(10)과 선반(20)은 목재 또는 MDF로 제작되는 것이 선호되지만,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재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특허 10-1302436
- 4 -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측판(10)의 외부면은 수직방향으로 일정하게 형성되어지나 내부면은 상[0017]
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점점더 바깥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어진다. 즉 양 측판(10)의 내부폭이 상단에 비해 하
단의 간격이 더 넓어지도록 형성되어지는데, 이러한 구성은 가구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으로만 작용하던 하중을
가운데로 기울임을 주도록 함으로써 수직하중(F1)과 수평하중(양력, F2)로 분해시켜 적재하중이 더 가해질수록
가구 자체만으로도 안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선반(20)은 상호 평행하게 상하방향으로 이격되어 양단이 측판(10)에 고정되어진다. 이를[0018]
위한 상기 선반(20)의 양단에는 고정돌부(21)가 구비되고, 상기 측판(10)의 인접면에는 상기 고정돌부(21)가 삽
입고정되는 결합홈(11)이 형성되어진다. 상기 고정돌부(21)는 선반(20)의 양단에서 선반(20)의 길이방향으로 연
장되며, 단부 하측에는 걸림턱(21a)이 돌출형성된다.
한편 상기 결합홈(11)은 선반(20)의 인전면에 오목하게 형성되며 내부 하측면에는 상기 걸림턱(21a)이 끼워지는[0019]
오목부(11a)가 형성된다. 이때, 상기 고정돌부(21)는 상기 선반(20)의 양단을 가공성형하여 일체로 형성되거나,
강도가 높은 금속재질로 제작되어 선반(20)의 양단에 고정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결합홈(11)은 상기 측판(1
0)의 내측면을 오목하게 가공공하여 일체로 형성될 수 있으며, 결합홈(11)이 형성된 별도의 금속재 블록을 측판
(10)의 내측면에 고정하여 형성될 수 있다.
도 6a 및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선호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고정돌부(21)를 결합홈(11)에[0020]
결합하여 측판(10)의 사이에 선반(20)을 결합할 수 있다.한편 상기 선반(20)은 선반(20)이 설치되는 위치의 측
판(10)의 간격에 따라 길이가 서로 다르게 제작된다. 즉, 가장 아래쪽에 설치되는 선반(20)은 길이가 길고, 상
측에 설치되는 선반(20)일수록 길이가 짧아진다. 상기 도면에서 본 발명에 따른 선반(20)은 3개로 구성되는 것
으로 도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개수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도 7 내지 도 9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면에서[0021]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는 일정한 두께를 가진 양쪽 측
판(10)이 하단에 비해 상단의 간격이 좁도록 상호 인접방향으로 일정각도( )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점이 특징
이다. 이때, 측판(1)이 기울어지는 각도( )는 디자인적 측면과 측판(10)의 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된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짜임식 중심이동 기울임 가구는 측판(10)이 상호 인접방향으로 경[0022]
사지게 배치되므로, 수직하방으로 하중이 지면 하중은 도 9에 화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측판(10)의 길이방향
으로 작용되는 분력(수직하중, F1)과, 측판이 경사진 방향으로 측판(10)의 길이방향에 대해 직각방향으로 작용
하는 분력(수평하중, 양력, F2)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선반(20)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물건의 하중에 의해 측판(10)에 작용하는 분력(F2)에 의해 측판(10)이[0023]
상호 인접되는 방향으로 가압된다. 이때, 측판(10)을 인접방향으로 가압하는 분력(F2)은 선반(20)에 올려지는
물건의 무게가 증가될수록 커지게 된다. 따라서 조립을 완료한 후 선반(20)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하중에 의해
측판(1)이 상호 고정되어, 별도의 볼트나 못 또는 뒷판(30)을 이용하여 측판(10)과 선반(20)을 상호 고정할 필
요가 없으므로, 구조가 매우 간단하여 재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선반(20) 양단의 고정돌부(21)를 측판(10)의
결합홈(11)에 끼워 결합하는 것만으로 조립할 수 있으므로, 조립과 분해가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조립과 분해가 매우 용이하므로, 보관이나 운반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선반(20)의 고정돌부(21)의 둘레면과 결합홈(11)의 내부[0024]
등록특허 10-1302436
- 5 -
일측에는 각각 자석(22) 및 상기 자석(22)에 부착되는 자성체(12)가 구비된다. 이때, 상기 자석(22)은 상기 고
정돌부(21)의 돌출턱(21a) 하측면에 매입설치되고, 상기 자성체(12)는 길이가 긴 강철재의 스트립으로 구성되어
상기 결합홈(11)의 오목부(11a) 하측면에 고정되어, 결합홈(11)에 고정돌부(11)를 끼우면, 자석(22)과 자성체
(12)가 상호 밀착되어 고정돌부(21)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짜임식가구는 자석(22)과 자성체(12)에 의해 고정돌부(21)가 결합홈(11)의 내부에 견고하게[0025]
고정되므로, 선반(20)을 측판(10)에 조립할 때 선반(20)이 움직이지 않아서 조립이 매우 용이해질 뿐 아니라,
조립된 선반(20)과 측판(10)이 상호 견고하게 맞물려 짜임식가구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제 4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선반(20)은 상호 경사지게 배치된다. 이와 같이 선[0026]
반(20)을 상호 경사지게 배치하면, 측판(10)과 각 선반(20)이 이루는 구조물이 자유도 0인 고정프레임의 상태를
이루어 측판(10)과 선반(20)이 상호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다. 따라서, 선반(20)에 올려진 물건의 하중에 의해
측판(10)과 선반(20)이 상호 고정되는 제 1 실시예와 달리, 측판(10)과 선반(20)이 상호 맞물려 고정프레임의
상태를 이루어, 측판(10)과 선반(20)을 더욱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측판(10)과 선반(2
0)이 일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이루게 되므로, 시각적으로 매우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기능적 효과 이
외에 디자인 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기 선반(20)이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본 실시예의 경우, 3[0027]
개의 선반(20)이 모두 경사지게 배치되는 것을 예시하였으나, 3개의 선반(20) 중에서 1개만 다른 선반(20)과 경
사지게 배치하여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측판(10)은 상하높이가 낮게 구성되고, 상기 측[0028]
판(10)에 결합된 선반(20)은 상하부 선반(23,24)로 이루어지며, 상부 선반(23)은 좌우로 넓게 구성되어 상기 측
판(10)의 상단에 결합된다. 따라서 상기 하부 선반(24)에 사이즈가 작은 가전제품 등을 올려놓고 상부 선반(2
3)에 사이즈가 큰 TV나 모니터 등을 올려놓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선반(20)의 크기와 배치는 다양하게 변
경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상기에서 기술된 구성과 효과를 가진 본 고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상기에서 기술된 내용은 본[0029]
고안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고안의 사상과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
한 변형과 수정이 가능하며, 본 고안이 속한 분야의 당업자에게 자명한 변형은 다음의 특허청구범위 범위 내에
포함되어진다.
부호의 설명
10 : 측판 11 : 결합홈[0030]
20 : 선반 21 : 고정돌부
21a : 걸림턱
등록특허 10-1302436
- 6 -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1302436
- 7 -
도면3
등록특허 10-1302436
- 8 -
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1302436
- 9 -
도면6
등록특허 10-1302436
- 10 -
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1302436
- 11 -
도면9
등록특허 10-1302436
- 12 -
도면10
도면11
등록특허 10-1302436
- 13 -
도면12
등록특허 10-1302436
- 14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