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6년09월05일
(11) 등록번호 10-1651745
(24) 등록일자 2016년08월2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1J 3/06 (2006.01) A61K 9/16 (2006.01)
A61K 9/2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4-0153408
(22) 출원일자 2014년11월06일
심사청구일자 2014년11월06일
(65) 공개번호 10-2016-0054180
(43) 공개일자 2016년05월16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20037456 A
EP0334519 A2
KR1020120031827 A
KR1020060035131 A
(73) 특허권자
오성택
경기도 화성시 기산말길 9-1 (기산동)
(72) 발명자
오성택
경기도 화성시 기산말길 9-1 (기산동)
(74) 대리인
김수익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오군규
(54) 발명의 명칭 알약 제조기용 알약 투입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알약의 투입과 차단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된 알약 제조기용 알약 투입장치에 관한 것이
다.
따라서, 본 발명은 원형을 이루는 토출공(11)을 구비하기 위해 내피(12)와 외피(13) 사이에 공간부(14)가 있고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9
등록특허 10-16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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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피(12,13) 하단부(15)가 연결되거나 일체로 이어지는 것 중에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며 내피상단테두리부
(16) 및 외피상단테두리부(17)를 각각 구비하는 플렉시블튜브(10)와, 상기 외피상단테두리부(17)가 관통공(21)
내주연부에 고정되는 부동프레임(20) 및 상기 관통공(21)과 연통되는 관통공(31)을 구비하고 부동프레임(20) 상
부에서 회동되며, 상기 관통공(31) 내주연부에 내피상단테두리부(16)가 고정되는 튜브비틀림수단(30)과, 상기 튜
브비틀림수단(30)을 정역감속모터(41) 동력으로 정역회전되도록 하는 작동수단(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내피상단테두리부(16)가 비틀려지고 다시 원래상태로 펼쳐지게 함으로써 토출공(11)이 개방되거나 폐쇄될 수 있
도록 이루어진 것이다.
등록특허 10-16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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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알약제조기에서 제조되는 알약이 호퍼(90)로 공급된 후 토출공(11)으로 토출되어 약통으로 투입되게 하기 위한
알약 투입장치에 있어서;
원형을 이루게 되는 상기 토출공(11)을 구비하기 위해 내피(12)와 외피(13) 사이에 공간부(14)가 있고 내,외피
(12,13) 하단부(15)가 연결되거나 일체로 이어지는 것 중에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며 내피상단테두리부(16) 및
외피상단테두리부(17)를 각각 구비하도록 구성되는 플렉시블튜브(10)와;
상기 외피상단테두리부(17)가 관통공(21) 내주연부에 고정되는 부동프레임(20)과;
상기 관통공(21)과 연통되는 관통공(31)을 구비하고 부동프레임(20) 상부에서 회동되며, 상기 관통공(31) 내주
연부에 내피상단테두리부(16)가 고정되는 튜브비틀림수단(30)과;
상기 튜브비틀림수단(30)을 정역감속모터(41) 동력으로 정역회전되도록 하는 작동수단(40)을 구비하되;
상기 작동수단(40)이, 정역감속모터(41)의 모터축(42)에 직결되는 모터기어(43)와, 상기 모터기어(43)의 동력을
전달받는 동력전달기어(44)와, 상기 동력전달기어(44)의 동력이 튜브비틀림수단(30) 외주면에 구비되는 원주면
기어(45)에 전달되도록 구성되게 하여, 튜브비틀림수단(30)이 일측회전방향으로 회전되면 플렉시블튜브(10)가
비틀림되어 토출공(11)이 폐쇄되고, 상기 튜브비틀림수단(30)이 타측회전방향으로 회전되면 플렉시블튜브(10)의
비틀림상태가 풀림되어 토출공(11)이 개방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약 제조기용 알약 투입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튜브비틀림수단(30) 일측에 센서감지부(51)를 구비하고, 상기 센서감지부(51)를 감지하는 다수의 감지센서
(52,53,54)를 부동프레임(20)에 고정되게 구비하되, 센서감지부(51)의 회전반경의 양쪽 끝부분 및 그 양쪽 끝부
분 사이의 중간부분에 위치하는 지점의 부동프레임(20)에 감지센서(52,53,54)가 각각 고정되도록 구성되는 회전
감지수단(50)을 더 구비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약 제조기용 알약 투입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외피상단테두리부(16,17)는 관통공(21,31) 내주면에 각각 구비되는 끼움홈부(25,35)에 각각 끼워지는
각각의 고정링(26,36)에 의해 가압되게 고정되고, 상기 고정링(26,36)은 일측에 고정축부(27,37)를 구비하여 부
동프레임(20) 및 튜브비틀림수단(30)에 각각 구비되는 고정홈(28,38)에 각각 끼워져서 고정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약 제조기용 알약 투입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프레임(20)의 상부 쪽으로 튜브비틀림수단(30)의 이탈을 차단하는 이탈방지부재(22)가 부동프레임(2
0)과 고정되게 구비되고, 부동프레임(20) 상부면에는 튜브비틀림수단(30)이 탑재되어 회동 되는 탑재회동홈부
등록특허 10-16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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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를 구비하고, 상기 탑재회동홈부(23) 내주면에는 튜브비틀림수단(30) 외주면과 접촉되어 동작 되는 다수의
베어링(24)을 등간격으로 구비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약 제조기용 알약 투입장치.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알약제조기에 채용되는 알약 투입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알약 투입과 차단을 효율적[0001]
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된 알약 제조기용 알약 투입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알약제조기에 있어서 선행기술문헌의 특허문헌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알약 투입장치가 개시된다.[0002]
그러나 상기와 같은 선행기술은 장치가 복잡하고 크기가 커서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0003]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KR 10-0946788 B1 2010.03.11 [0004]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알약의 투입과 차단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된 알약 제조기용 알약 투입장치를 제공하려[0005]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비교적 작은 크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알약 제조기용 알약 투입장치를 제공하려는데 있[0006]
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알약제조기에서 제조되는 알약이 호퍼로 공급된 후 토출공으로 토출되어 약통으로 투입되게 하기 위[0007]
한 알약 투입장치에 있어서, 상기 원형을 이루게 되는 토출공을 구비하기 위해 내피와 외피 사이에 공간부가 있
고 내,외피 하단부가 연결되거나 일체로 이어지는 것 중에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며 내피상단테두리부 및 외피상
단테두리부를 각각 구비하도록 구성되는 플렉시블튜브와, 상기 외피상단테두리부가 관통공 내주연부에 고정되는
부동프레임과, 상기 관통공과 연통되는 관통공을 구비하고 부동프레임 상부에서 회동되며, 상기 관통공 내주연
부에 내피상단테두리부가 고정되는 튜브비틀림수단과, 상기 튜브비틀림수단을 정역감속모터 동력으로 정역회전
되도록 하는 작동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작동수단이, 정역감속모터의 모터축에 직결되는 모터기어와, 상기 모터
기어의 동력을 전달받는 동력전달기어와, 상기 동력전달기어의 동력이 튜브비틀림수단 외주면에 구비되는 원주
면기어에 전달되도록 구성되게 하여, 튜브비틀림수단이 일측회전방향으로 회전되면 플렉시블튜브가 비틀림되어
토출공이 폐쇄되고, 상기 튜브비틀림수단이 타측회전방향으로 회전되면 플렉시블튜브의 비틀림상태가 풀림되어
토출공이 개방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삭제[0008]
상기 튜브비틀림수단 일측에 센서감지부를 구비하고, 상기 센서감지부를 감지하는 다수의 감지센서를 부동프레[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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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고정되게 구비하되, 센서감지부의 회전반경의 양쪽 끝부분 및 그 양쪽 끝부분 사이의 중간부분에 위치하는
지점의 부동프레임에 감지센서가 각각 고정되도록 구성되는 회전감지수단을 더 구비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다
른 특징으로 한다.
상기 내,외피상단테두리부는 관통공 내주면에 각각 구비되는 끼움홈부에 각각 끼워지는 각각의 고정링에 의해[0010]
가압되게 고정되고, 상기 고정링은 일측에 고정축부를 구비하여 부동프레임 및 튜브비틀림수단에 각각 구비되는
고정홈에 끼워져서 고정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상기 부동프레임의 상부 쪽으로 튜브비틀림수단의 이탈을 차단하는 이탈방지부재가 부동프레임과 고정되게 구비[0011]
되고, 부동프레임 상부면에는 튜브비틀림수단이 탑재되어 회동 되는 탑재회동홈부를 구비하고, 상기 탑재회동홈
부 내주면에는 튜브비틀림수단 외주면과 접촉되어 동작 되는 다수의 베어링을 등간격으로 구비하도록 이루어지
는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알약의 투입과 차단을 자동이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알약 제조기용 알약 투입장치를 제공하는 효[0012]
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비교적 작은 크기로 이루어지는 알약 투입장치가 제공되므로 알약제조기의 크기를 줄일 수 있[0013]
고 작은 설치공간에 알약제조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실시된 알약 투입장치의 전체를 보인 사시도,[0014]
도 2는 본 발명이 실시된 알약 투입장치의 저면을 보인 전체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이 실시된 알약 투입장치의 정면도,
도 4는 본 발명이 실시된 알약 투입장치의 일측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알약 투입장치의 분리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알약 투입장치의 분리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작동수단을 설명하는 단면 구성도,
도 8은 도 6의 X-X'선 상태로 나타낸 평면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플렉시블튜브가 개방된 상태를 보인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플렉시블튜브가 폐쇄된 상태를 보인 단면도,
도 11의 (a)는 본 발명의 프렉시블튜브가 개방된 상태의 평면개략도이고, (b)는 정단면 개략도이며,
도 12의 (a)는 본 발명의 프렉시블튜브가 일부 개방된 상태의 평면개략도이고, (b)는 정단면 개략도이며,
도 13의 (a)는 본 발명의 프렉시블튜브가 폐쇄된 상태의 평면개략도이고, (b)는 정단면 개략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을 첨부된 바람직한 실시도면에 의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15]
본 발명은 알약제조기(미도시됨)에서 제조되는 알약이 켄베이어(미도시됨)에 의해서 이송되어 도 1 내지 도 4에[0016]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알약 투입장치의 호퍼(90)로 알약이 낙하 되는 것으로서, 호퍼(90) 내부에는 항상 수많
은 알약이 담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 일정량의 알약만 호퍼(90) 하부 쪽에 구비되는 플렉시
블튜브(10)의 토출공(11)을 통해 토출되어 약병(미도시됨)에 투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형을 이루는 토출공(11)을 구비하는 플렉시블튜브(10)를 구비한
다.
상기 플렉시블튜브(10)는 실리콘고무와 같은 재질로 이루어지므로 질기면서도 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제조된다.[0017]
등록특허 10-16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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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플렉시블튜브(10)는 내피(12)와 외피(13) 사이에 공간부(14)가 있고 내,외피(12,13) 하단부[0018]
(15)가 연결되거나 일체로 이어지는 것 중에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게 구성된다. 또한, 상기 내피(12) 및 외피
(13) 상단부에는 각각 내피상단테두리부(16) 및 외피상단테두리부(17)를 각각 구비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플렉시블튜브(10)는 부동프레임(20) 및 튜브비틀림수단(30)에 내피상단테두리부(16) 및 외피상단[0019]
테두리부(17)가 각각 고정되는 것으로서, 상기 외피상단테두리부(17)는 부동프레임(20)의 관통공(21) 내주연부
에 고정되고, 튜브비틀림수단(30)의 관통공(31) 내주연부에는 내피상단테두리부(16)가 고정된다.
도 5 및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내,외피상단테두리부(16,17)는 관통공(21,31) 내주면에 각각 구비되는 끼움홈부[0020]
(25,35)에 각각 끼워지는 각각의 고정링(26,36)에 의해 가압되게 고정되고, 상기 고정링(26,36)은 일측에 고정
축부(27,37)를 구비하여 부동프레임(20) 및 튜브비틀림수단(30)에 구비되는 고정홈(28,38)에 각각 끼워져서 고
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튜브비틀림수단(30)은 부동프레임(20) 상부에서 회동되도록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도 5 및 도[0021]
8을 참조하면 부동프레임(20)에 고정되는 이탈방지부재(22) 사이의 부동프레임(20) 상부에 튜브비틀림수단(30)
이 탑재되어 회동 되는 탑재회동홈부(23)를 구비한다.
즉, 부동프레임(20)의 상부 쪽으로 튜브비틀림수단(30)의 이탈을 차단하는 이탈방지부재(22)가 부동프레임(20)
과 고정되게 구비되고, 부동프레임(20) 상부면에는 튜브비틀림수단(30)이 탑재되어 회동 되는 탑재회동홈부(2
3)를 구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탑재회동홈부(23) 내주면에는 튜브비틀림수단(30) 외주면과 접촉되어 동작 되는 다수의 베어링(24)을 등
간격으로 구비하도록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튜브비틀림수단(30)은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삭제[0022]
또한,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튜브비틀림수단(30)의 상,하부에는 각각의 스프링와셔(71)가 설치되게 하여 튜[0023]
브비틀림수단(30)이 흔들림 없이 회동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호 72는 와셔결합홈을 나타낸다.
그리고 본 발명은 튜브비틀림수단(30)을 정역감속모터(41) 동력으로 정역회전되도록 하는 작동수단(40)을 구비[0024]
하게 된다.
도 5 내지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작동수단(40)은, 정역감속모터(41)의 모터축(42)에 직결되는 모터기어(43)와,[0025]
상기 모터기어(43)의 동력을 전달받는 동력전달기어(44)와, 상기 동력전달기어(44)의 동력이 튜브비틀림수단
(30) 외주면에 구비되는 원주면기어(45)에 전달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부호 b는 베어링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역감속모터(41)가 정회전되게 구동되거나 또는 반대로 역회전되게 구동하게 되면 그 구동력이 모터기[0026]
어(43)와 동력전달기어(44) 및 원주면기어(45)로 전달되게 되어 튜브비틀림수단(30)이 정회전 되거나 또는 반대
로 역회전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은 도 5 및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튜브비틀림수단(30)의 일측에 돌출되는 센서감지부(51)를 구[0027]
비한다.
그리고 상기 센서감지부(51)를 감지하는 다수의 감지센서(52,53,54)가 부동프레임(20)에 고정되게 구비하되, 센[0028]
서감지부(51)의 회전반경의 양쪽 끝부분 및 그 양쪽 끝부분 사이의 중간부분에 위치하는 지점의 부동프레임(2
0)에 감지센서(52,53,54)가 각각 구비되도록 이루어지는 회전감지수단(50)을 갖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부호 55
는 감지센서(52,53,54)가 노출되게 끼워지는 센서홀을 나타내고, 부호 56은 센서용 전선끼움홈부를 나타낸다.
상기한 정역감속모터(41) 및 다수의 감지센서(52,53,54)는 도 2에 나타낸 리프트(80)에 구비되는 제어부(70)에[0029]
의해 제어되도록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어부(70)의 제어회로는 이미 알려진 것이므로 상세한 도
면과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은 정역감속모터(41)가 시계방향으로 정회전되게 회전되면 모터기어(43) 및 동력전달[0030]
기어(44)과 원주면기어(45)를 통해서 동력전달 받게 되는 튜브비틀림수단(30)이 시계방향으로 회전됨으로써 센
서감지부(51)가 일측 감지센서(52)가 있는 위치로 회전되면 감지센서(52)가 감지신호를 제어부(70)로 인가하여
제어부(70)가 정역감속모터(41)를 정지시키게 된다.
등록특허 10-16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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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어부(70)를 수조작하여 정역감속모터(41)가 시계반대방향으로 역회전되게 회전되게 하면 모터기어(43)[0031]
및 동력전달기어(44)과 원주면기어(45)를 통해서 동력전달 받게 되는 튜브비틀림수단(30)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됨으로써 센서감지부(51)가 타측의 감지센서(54)가 있는 위치로 회전되면 감지센서(52)가 감지신호를 제어
부(70)로 인가하여 제어부(70)가 정역감속모터(41)를 정지시키게 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제어부(70)를 수조작하여 정역감속모터(41)가 시계방향이나 또는 시계반대방향으로 정회전[0032]
또는 역회전되게 회전되게 하는 과정에 센서감지부(51)가 중간부에 있는 감지센서(53)가 있는 위치로 회전되는
상태가 되면 감지센서(52)가 감지신호를 제어부(70)로 인가하여 제어부(70)가 정역감속모터(41)를 정지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센서감지부(51)가 일측 감지센서(52)가 있는 위치로 회전되어 감지센서(52)가 감지신호를 제[0033]
어부(70)로 인가하여 제어부(70)가 정역감속모터(41)를 정지시키는 상태가 되면 플렉시블튜브(10)가 도 1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펼쳐지는 상태가 되어 토출공(11)이 완전히 열리는 상태가 되도록 조절되는 것이다.
또한, 센서감지부(51)가 중간부에 있는 감지센서(53)가 있는 위치로 회전되는 상태가 되어 감지센서(52)가 감지[0034]
신호를 제어부(70)로 인가하여 제어부(70)가 정역감속모터(41)를 정지시키는 상태가 되면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렉시블튜브(10)가 절반 정도 접혀지는 상태가 되어 토출공(11)이 1/2정도 열리는 상태가 되도록 조절되
는 것이다.
그리고 센서감지부(51)가 타측의 감지센서(54)가 있는 위치로 회전되어 감지센서(52)가 감지신호를 제어부(70)[0035]
로 인가하여 제어부(70)가 정역감속모터(41)를 정지시키게 되면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렉시블튜브(10)가
완전히 접혀지는 상태가 되어 토출공(11)이 완전히 폐쇄되는 상태가 되도록 조절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플렉시블튜브(10)가 도 11과 같이 토출공(11)이 완전히 열리는 상태로 개방되게 조절되고,[0036]
도 12와 같이 토출공(12)이 절반만 개방되게 조절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 13과 같이 토출공(12)이 완전히 폐
쇄됨으로써 알약의 투입량 조절 및 완전히 차단시 킬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플렉시블튜브(10)가 조절
되는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8에서 센서감지부(51)가 일측 감지센서(52)가 있는 위치로 회전되어 감지센서(52)가 감지신호를 제어부(70)[0037]
로 인가하여 제어부(70)가 정역감속모터(41)를 정지시키는 상태일 때에는 도 9와 같이 플렉시블튜브(10)의 토출
공(11)이 완전히 열려져 있는 개방상태에 있게 된다.
상기 상태에서 센서감지부(51)가 중간부에 있는 감지센서(53)가 있는 위치로 회전되는 상태가 되면 튜브비틀림[0038]
수단(30)이 회전되는 상태가 되고, 이와 같이 회전되는 튜브비틀림수단(30)에 내피상단테두리부(16)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피상단테두리부(16)가 회전되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내피상단테두리부(16)가 회전되면 내피(12)가 비틀리는 상태가 됨에 따라 하단부(15)가 상부 방향으로[0039]
딸려 올라가는 상태가 됨으로써 하단부(15)가 상부방향으로 딸려 올라가면서 도 12의 (b)와 같이 토출공(11)이
좁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토출공(11)을 통과하는 알약양이 적어지게 조절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상태에서 제어부(70) 조작으로 인해 도 8에서 센서감지부(51)가 타측의 감지센서(54)가 있는 위치[0040]
로 회전되는 상태가 되면 튜브비틀림수단(30)에 내피상단테두리부(16)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피상단테두
리부(16)가 더 회전되는 상태가 됨으로써 내피(12)가 더욱 비틀리는 상태가 됨에 따라 하단부(15)가 상부 방향
으로 딸려 올라가는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 하단부(15)가 상부방향으로 완전히 딸려 올라가면서 도 13의 (b)와
같이 토출공(11)이 완전히 폐쇄되는 상태가 됨에 따라 알약 토출이 완전히 차단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와 역순으로 작용되면 토출공(11)이 완전히 폐쇄되는 상태에서 다시 개방되게 되는 것이다.[0041]
따라서, 본 발명은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호퍼(90)에 알약이 모두 소모되어 보충시킬 때 또는 갑[0042]
자기 고장이 발생되어 알약 투입을 일시 중지 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 신속하게 토출공(11)이 완전히 폐쇄되도록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토출공(11)을 적절히 자동으로 개방시킬 수 있게 되므로 알약 투입량 조절
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도면으로 도시되고 설명된 것에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0043]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 실시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등록특허 10-16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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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의 설명
10:플렉시블튜브 11:토출공[0044]
12:내피 13:외피
14:공간부 15:하단부
16:내피상단테두리부 17:외피상단테두리부
20:부동프레임 21:관통공
22:이탈방지부재 23:탑재회동홈부
24:베어링 25:끼움홈부
26:고정링 27:고정축부
28:고정홈 30:튜브비틀림수단
31:관통공 35:끼움홈부
36:고정링 37:고정축부
38:고정홈 40:작동수단
41:정역감속모터 42:모터축
43:모터기어 44:동력전달기어
45:원주면기어 50:회전감지수단
51:센서감지부 52,53,54:감지센서
70:제어부 71:스프링와셔
80:리프트 90: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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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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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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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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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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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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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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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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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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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보정항목】청구범위
【보정세부항목】청구항 1 및 제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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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상기 원형을 이루게 되는 토출공(11)
【변경후】
원형을 이루게 되는 상기 토출공(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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