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3년07월31일
(11) 등록번호 10-1291710
(24) 등록일자 2013년07월2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D 5/66 (2006.01) B65D 5/1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0-0116812
(22) 출원일자 2010년11월23일
심사청구일자 2010년11월23일
(65) 공개번호 10-2012-0055207
(43) 공개일자 2012년05월3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0326953 A*
JP3144427 U9*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현진제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65 (목내동)
(72) 발명자
허성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08-2 롯데캐슬로잔
102-101호
(74) 대리인
특허법인 신우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최진석
(54) 발명의 명칭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
(57) 요 약
본 발명의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100)는 4개의 면이 균등간격을 두고 종 방향의 접힘 선(11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고, 접착 부(113)에 의해서 상기 4개의 면이 연결되어 사각기둥 형상을 갖게 되는 팬시 박스 몸체(110); 상
기 4개의 면 하방으로 각각 연장 형성되고, 횡 방향의 접힘 선(12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며, 접착 부(123)에 의
해서 상기 4개의 면 중 인접하는 면들이 서로 접착되어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하부를 커버링하는 바닥 부
(120); 및 상기 4개의 면 상방으로 각각 연장 형성되며, 횡 방향의 제1 접힘 선(13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고 횡
방향의 제2 접힘 선(133)을 따라 외 측으로 접히며 횡 방향의 제3 접힘 선(135)을 따라 외 측으로 밀착 부(137)
가 접히는 덮개(130);를 포함하되, 상기 제2 접힘 선(133)을 기준으로 상기 덮개(130)를 상하로 신축시키면서 상
기 밀착 부(137)를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상단 외 측면에 밀착하여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입구를 선택적
으로 개폐하는 구조이다.
대 표 도 - 도2
등록특허 10-12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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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4개의 면이 균등간격을 두고 종 방향의 접힘 선(11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고, 접착 부(113)에 의해서 상기 4개
의 면이 연결되어 사각기둥 형상을 갖게 되는 팬시 박스 몸체(110);
상기 4개의 면 하방으로 각각 연장 형성되고, 횡 방향의 접힘 선(12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며, 접착 부(123)에
의해서 상기 4개의 면 중 인접하는 면들이 서로 접착되어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하부를 커버링하는 바닥 부
(120); 및
상기 4개의 면 상방으로 각각 연장 형성되며, 횡 방향의 제1 접힘 선(13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고 횡 방향의
제2 접힘 선(133)을 따라 외 측으로 접히며 횡 방향의 제3 접힘 선(135)을 따라 외 측으로 밀착 부(137)가 접히
는 덮개(130);를 포함하되,
상기 제2 접힘 선(133)을 기준으로 상기 덮개(130)를 상하로 신축시키면서 상기 밀착 부(137)를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상단 외 측면에 밀착하여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입구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상기 덮개(130)의 상기 밀착 부(137) 상단에는 절개 홈(139)이 형성되고, 상기 제1 접힘 선(131)과 제3 접힌 선
(135) 사이는 일측이 수직하게 형성되고 타측이 내측으로 파인 형태로 형성되고, 상기 바닥 부(120)와 상기 바
닥 부(120)로부터 연장 형성되는 상기 접착 부(123) 사이에는 로킹 홈(125)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덮
개 일체형 팬시 박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의 상기 각 면 상단에는 절개 홈(115)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덮개 일체형 팬
시 박스.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하게는 팬시 박스 몸체 상부에 덮개(뚜껑)가 일체로[0001]
형성되어 사용이 편리하고 덮개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팬시용품이나 화장품의 물건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하고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형상의 포장박[0002]
스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포장박스는 다양한 재질로 제작될 수 있지만 통상 제조비용과 운반의 편리성 때문에
종이 재료로 제조되는 경우가 많다.
포장박스는 크게 전후좌우의 측면 부와, 상기 전후좌우의 측면 하부에 연장되는 바닥 부로 구성되어, 포장 박스[0003]
내부에 수납 공간을 형성하고, 포장 박스 상부에 덮개가 별도로 개폐 가능하게 구성된다.
그러나, 종래 포장박스는 덮개가 별도로 제작되고, 분리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덮개가 분[0004]
실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내용
등록특허 10-12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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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덮개가 팬시 박스 몸체 상부에 일체로 형성되어 덮개를 열거[0005]
나 닫기 편리하며, 덮개의 분실 염려가 없으며,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는 4개의 면이 균등간격을 두고 종 방향의 접[0006]
힘 선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고 접착 부에 의해서 상기 4개의 면이 연결되어 사각기둥 형상을 갖게 되는 팬시 박
스 몸체; 상기 4개의 면 하방으로 각각 연장 형성되고 횡 방향의 접힘 선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며, 접착 부에
의해서 상기 4개의 면 중 인접하는 면들이 서로 접착되어 상기 팬시 박스 몸체 바닥을 커버링하는 바닥 부; 및
상기 4개의 면 상방으로 각각 연장 형성되며, 횡 방향의 제1 접힘 선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고 횡 방향의 제2 접
힘 선을 따라 외 측으로 접히며 횡 방향의 제3 접힘 선을 따라 외 측으로 밀착 부가 접히는 덮개;를 포함하되,
상기 제2 접힘 선을 기준으로 상기 덮개를 상하로 신축시키면서 상기 밀착 부를 상기 팬시 박스 몸체 상단 외
측면에 밀착하여 상기 팬시 박스 몸체 입구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구조이다.
상기 팬시 박스 몸체의 상기 각 면 상단에는 절개 홈이 형성되고, 상기 덮개의 상기 밀착 부 상단에는 절개 홈[0007]
이 형성된다.
상기 바닥 부와 상기 바닥 부에 연장 형성되는 상기 접착 부 사이에는 로킹 홈이 형성된다.[0008]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덮개가 팬시 박스 몸체 상부에 일체로 형성되어 덮개를 열거나 닫기 편[0009]
리하다.
또한 본 발명은 덮개 분실 염려가 없으며, 팬시 박스 몸체와 덮개를 함께 제작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을 절감할[0010]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 전개도[0011]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의 오픈(개방)을 보인 사시도
도 3은 도 2의 측면도
도 4는 도 2의 평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의 클로즈(폐쇄)를 보인 사시도
도 6은 도 5의 측면도
도 7은 도 5의 평면도
도 8은 도 5의 저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0012]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 전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의 오픈[0013]
(개방)을 보인 사시도, 도 3은 도 2의 측면도, 도 4는 도 2의 평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의 클로즈(폐쇄)를 보인 사시도, 도 6은 도 5의 측면도, 도 7은 도 5의 평면도, 및 도 8은 도 5의 저면도이
다.
도 1 내지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100)는 4개의 면이 균등간격을 두고 종 방[0014]
향의 접힘 선(11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고 접착 부(113)에 의해서 상기 4개의 면이 연결되어 사각기둥 형상을
갖게 되는 팬시 박스 몸체(110); 상기 4개의 면 하방으로 각각 연장 형성되고 횡 방향의 접힘 선(12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며, 접착 부(123)에 의해서 상기 4개의 면 중 인접하는 면들이 서로 접착되어 상기 팬시 박스 몸
등록특허 10-12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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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110) 하부를 커버링하는 바닥 부(120); 및 상기 4개의 면 상방으로 각각 연장 형성되며, 횡 방향의 제1 접힘
선(13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고 횡 방향의 제2 접힘 선(133)을 따라 외 측으로 접히며 횡 방향의 제3 접힘 선
(135)을 따라 외 측으로 밀착 부(137)가 접히는 덮개(130);를 포함하되, 상기 제2 접힘 선(133)을 기준으로 상
기 덮개(130)를 상하로 신축시키면서 상기 밀착 부(137)를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상단 외 측면에 밀착하여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입구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구조이다. 여기서 점선은 접는 선을 의미하며 실선은 절
단 선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100) 구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015]
0)는 4개의 면이 균등간격을 두고 위치되고, 종 방향의 접힘 선(111)을 따라 내측으로 90도씩 접히는 구조이다.
그리고 4개의 면 중 끝단 면에 접착 부(113)가 연장 형성되고, 그 접착 부(113)에 의해서 상기 4개의 면들이 연[0016]
결되어 사각기둥 형상을 갖게 되며, 그 내부에 물건(화장품, 팬시 소품)을 수납, 보관할 수 있는 공간(空間)이
형성된다.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의 상기 각 면 상단에는 절개 홈(115)이 형성된다.[0017]
상기 바닥 부(120)는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의 상기 4개의 면 하방으로 각각 연장 형성되는바, 횡 방향의 접[0018]
힘 선(12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는 구조로 형성된다.
상기 바닥 부(120)로부터 접착 부(123)가 연장 형성되고, 상기 접착 부(123)에 의해서 상기 4개의 면 중 인접하[0019]
는 면들이 서로 접착되어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하부를 커버링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덮개(130)는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의 상기 4개의 면 상방으로 각각 연장 형성되는바, 횡 방향의 제1[0020]
접힘 선(131)을 따라 내측으로 접히고 횡 방향의 제2 접힘 선(133)을 따라 외 측으로 접히며 횡 방향의 제3 접
힘 선(135)을 따라 외 측으로 밀착 부(137)가 접히는 구조이다.
상기 덮개(130)의 상기 밀착 부(137) 상단에는 절개 홈(139)이 형성된다.[0021]
상기 밀착 부(137)의 끝단에는 접착 부(138)가 형성된다. 상기 바닥 부(120)와 상기 바닥 부(120)로부터 연장[0022]
형성되는 상기 접착 부(123) 사이에는 로킹 홈(125)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덮개 일체형 팬시 박스의 사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23]
도 2에 보인 바와 같이, 상기 덮개(130)의 밀착 부(137)가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상방으로 신장 된 상태를[0024]
유지하며,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안의 공간에 물품(화장품, 소품, 팬시용품)을 삽입하고 보관한다.
그 다음, 상기 덮개(130)를 잡고 하방으로 누르면, 그 누르는 힘에 의해서 상기 덮개(130)가 횡 방향의 제2 접[0025]
힘 선(133)을 따라 압축되며, 상기 덮개(130)의 밀착 부(137)가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상부에 끼워진다. 이
때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안의 공간이 닫힌다.
상기 절개 홈(115)과 절개 홈(139)은 상기 밀착 부(137)가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상부에 원활하게 끼워지도[0026]
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기 팬시 박스 몸체(110) 안의 공간에 물품(화장품, 소품, 팬시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할[0027]
수 있으며, 덮개(130)가 팬시 박스 몸체(110) 상부에 일체로 형성되어 덮개(130)를 열거나 닫기 편리하다.
또한 덮개(130) 분실 염려가 없으며, 팬시 박스 몸체(110)와 덮개(130)를 함께 제작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을 절[0028]
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권리는 상기 설명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해 정의되며, 본[0029]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권리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을 할 수 있
다는 것은 자명하다.
부호의 설명
111: 종 방향의 접힘 선[0030]
113: 접착 부
110: 팬시 박스 몸체
120: 바닥 부
등록특허 10-12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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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횡 방향의 접힘 선
123: 접착 부
125: 로킹 홈
130: 덮개
131: 횡 방향의 제1 접힘 선
133: 횡 방향의 제2 접힘 선
135: 횡 방향의 제3 접힘 선
137: 밀착 부
139: 절개 홈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2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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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12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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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12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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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12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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