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4년08월01일
(11) 등록번호 10-1424594
(24) 등록일자 2014년07월23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C04B 33/24 (2006.01) C04B 41/86 (2006.01)
C04B 33/32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007528
(22) 출원일자 2013년01월23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1월23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20095106 A
KR1020090117178 A
KR101094718 B1
KR1019950003230 A
(73) 특허권자
신왕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284번길 53-26
(72) 발명자
신왕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284번길 53-26
(74) 대리인
양재욱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김란
(54) 발명의 명칭 표피문양이 형성된 도자기 및 그 제조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표피문양이 형성된 도자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도자기의 표면에 표피문양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도자기의 독창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제품 고급화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은, 도자기 재료인 점토를 반죽하는 반죽공정과, 반죽된 점토를 도자기 형상으로 성
형하는 성형공정과, 성형된 도자기를 초벌구이하는 초벌공정과, 초벌구이된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시유공정과,
시유가 이루어진 도자기를 재벌구이하는 재벌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도자기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유공정에서
사용되는 유약은, 장석 50~70중량%, 석회 5~15중량%, 규석 5~15 중량%, 백운석 3~10중량%, 도석 3~5중량%, 고령
석 2~5중량%, 철가루 5~10중량%, 소나무 부엽토 2~5중량%가 혼합된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42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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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자기 재료인 점토를 반죽하는 반죽공정과, 반죽된 점토를 도자기 형상으로 성형하는 성형공정과, 성형된 도자
기를 초벌구이하는 초벌공정과, 초벌구이된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시유공정과, 시유가 이루어진 도자기를 재
벌구이하는 재벌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도자기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유공정에서 사용되는 유약은, 장석 50~70중량%, 석회 5~15중량%, 규석 5~15 중량%, 백운석 3~10중량%,
도석 3~5중량%, 고령석 2~5중량%, 철가루 5~10중량%, 소나무 부엽토 2~5중량%가 혼합된 조성물이 사용되고;
상기 재벌공정은, 도자기를 800~900℃에서 5시간 동안 가열하는 재벌1단계(ST 1)와; 900~1,290℃에서 4~6시간
동안 가열하는 재벌2단계(ST 2)와; 1,290~1,120℃에서 30분 동안 가열하는 재벌3단계(ST 3)와; 1,120℃ 온도를
유지하면서 1시간 동안 가열하는 재벌4단계(ST 4)와; 1,120~1,280℃에서 3~4시간 동안 가열하는 재벌5단계(ST
5)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표피문양이 형성된 도자기 제조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재벌5단계(ST 5) 후에는 도자기에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원적외선 방사단계(ST 6)가 실시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표피문양이 형성된 도자기 제조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유약에는 알루미늄과 티탄이 각각 1~3중량%로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피문양이 형성된 도자기
제조방법.
청구항 5
청구항 1, 청구항3 또는 청구항 4중 어느 한 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되어 진 표피문양이 형성된 도자기.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도자기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외표면에 표피문양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하여[0001]
도자기의 외관을 보다 다양화하고 제품의 고급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도자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도자기 표면에 얇은 유리 코팅층을 형성시키기 위해 유약을 도포한[0002]
다.
즉, 일반적인 도자기 제조과정은 특허출원 제10-2009-40667호(도자기 제조방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점토[0003]
반죽을 성형하는 성형공정과, 초벌공정, 유약을 바르는 시유공정, 재벌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기 시유공정에서 형성되는 유약층은 도자기의 흡수성을 방지하고 심미감을 표출시킴은 물론 도자기에[0004]
대해 튼튼한 강도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등록특허 10-142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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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약은 도자기나 옹기류 등의 표면에 칠해지고 열처리 융착되어 그 표면에 광택 또는 무광택의 표면층을 형[0005]
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로서, 투수성을 없애고 미적 효과를 크게 하고 아울러 도자기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를 부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자기류의 표면에 칠해져서 소성에 의해 광택을 띄게 하는 유약은 통상 장석, 규석, 석회석,[0006]
백운석, 활석, 형석, 골분, 카르복시메틸셀롤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소량의 안료가 첨가되어 이루어
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자기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유약은 단순히 도자기의 강도강화 및 표면광택을 향상시키는[0007]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자기의 외관 향상에 한계가 있었다.
즉, 근래 들어서 소비자들은 도자기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양을 통해 제품의 고급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종래[0008]
기술에서는 도자기의 문양을 다양화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도자기 제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도자기의 시유과정에[0009]
서 사용되는 유약의 조성물을 개선하고 재벌과정에서의 온도 조절을 통해 독창적인 피부 세포층 형태의 표피문
양이 표출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은, 도자기 재료인 점토를 반죽하는 반죽공정과, 반죽된 점토를 도자기 형상으[0010]
로 성형하는 성형공정과, 성형된 도자기를 초벌구이하는 초벌공정과, 초벌구이 된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시유
공정과, 시유가 이루어진 도자기를 재벌구이하는 재벌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도자기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
유공정에서 사용되는 유약은 장석 50~70중량%, 석회 5~15중량%, 규석 5~15 중량%, 백운석 3~10중량%, 도석 3~5
중량%, 고령석 2~5중량%, 철가루 5~10중량%, 소나무 부엽토 2~5중량%가 혼합된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재벌공정은, 도자기를 800~900℃에서 5시간 동안 가열하는 재벌1단계와; 900~1,290℃에서 4~6시간[0011]
동안 가열하는 재벌2단계와; 1,290~1,120℃에서 30분 동안 가열하는 재벌3단계와; 1,120℃ 온도를 유지하면서 1
시간 동안 가열하는 재벌4단계와; 1,120~1,280℃에서 3~4시간 동안 가열하는 재벌5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유약에는 알루미늄과 티탄이 각각 1~3중량%로 더 포함되어짐을 특징으로 한다.[0012]
발명의 효과
이러한 본 발명의 도자기 제조방법은, 도자기의 표면에 표피문양이 형성되어 질 수 있게 되어 도자기의 독창성[0013]
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제품 고급화에 일조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표피문양의 결정체를 이루기 위해 철과 소나무 부엽토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결합된 결정체를[0014]
이룰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반적인 도자기 제조과정 순서도.[0015]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재벌과정 상세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재벌과정 상세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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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의해 완성된 도자기 실물 사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예를 첨부된 순서도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0016]
먼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도자기 제조과정을 도 1 및 도 2를 통해 살펴보면, 전체적인 제조과정은 도[0017]
1에서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도자기 재료인 점토를 반죽하는 반죽공정과, 반죽 된 점토를 도자기 형상으로 성
형하는 성형공정과, 성형 된 도자기를 상온에서 건조시킨 후 약 800~850℃에서 10시간 동안 초벌구이하는 초벌
공정과, 초벌구이 된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시유공정과, 시유가 이루어진 도자기를 약 900~1290℃에서 재벌구
이하는 재벌공정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방법으로 제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상기 시유공정에서 사용되는 유약으로, 장석 55중량%, 석회 9중량%, 규석 7 중량[0018]
%, 백운석 6중량%, 도석 4중량%, 고령석(카오리나이트) 4중량%, 철가루 10중량%, 소나무 부엽토 5중량%가 혼합
된 유약 조성물을 물과 6:4의 중량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즉, 장석은 유약에 포함되는 조성물을 이루는 각 성분들의 흡착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고, 석회는 각 성분들[0019]
이 잘 녹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규석은 강도 및 내구성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고, 백운석은
석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도석은 유약의 점도 향상을 통해 유약이 쉽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철은 흑색의 색감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소나무 부엽토는 표피 문양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
게 된다.
이에 따라 철과 소나무 부엽토가 섞이면서 결정체를 만들게 되어 표피문양이 형성되어질 수 있게 된다.[0020]
또한, 유약의 검정 색감을 선명하게 함과 함께 결정체 형성시간을 단축시 킬 수 있도록 유약 조성물에 추가적으[0021]
로 알루미늄과 티탄이 각각 1중량%로 첨가되어 질 수 있게 되며, 이때에는 철가루가 8중량%로 혼합되어짐이 바
람직하다.
한편, 재벌공정에서는 도 2의 순서도에서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도자기를 800~900℃에서 5시간 동안 가열하는[0022]
재벌1단계(ST 1)와, 900~1,290℃에서 4~6시간 동안 가열하는 재벌2단계(ST 2)와, 1,290~1,120℃에서 30분 동안
가열하는 재벌3단계(ST 3)와, 1,120℃ 온도를 유지하면서 1시간 동안 가열하는 재벌4단계(ST 4)와, 1,120~1,280
℃에서 3~4시간 동안 가열하는 재벌5단계(ST 5)가 단계별로 수행되어지게 된다.
즉, 재벌1단계(ST 1)에서는 기물을 5시간 동안 가열하여 온도를 900℃로 서서히 상승시킴으로써 기물속의 수분[0023]
과 가스(CO2)를 빼주고 기물과 유약이 서로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재벌2단계(ST 2)는 900~1,290℃에서 4~6시간 동안 가열하여 기물과 유약이 융착되는 시기로서 유약속의[0024]
철과 소나무 부엽토 등이 결합하여 일체가 되게 하는 시간이며, 다만 소나무 부엽토 속의 미세한 다른 광물 등
이 장석을 비롯한 고령석, 도석, 규석, 백운석 등과 융화는 됐어도 표피문양 결정은 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재벌3단계(ST 3) 기물을 1,290~1,120℃에서 30분 동안 고온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표피문양 결정이 형성[0025]
되어지게 되도록 하는 단계이다.
또한, 재벌4단계(ST 4)는 1,120℃ 온도를 1시간 동안 유지시킴으로써 표피문양의 결정을 만드는 단계로서, 이[0026]
시간 동안 표피문양의 형태가 서서히 형성되어지게 된다.
또한, 재벌5단계(ST 5)는 1,120~1,280℃에서 3~4시간 동안 가열을 통해 표피문양 결정이 다른 광물들과 어우러[0027]
질 수 있도록 숙성하는 단계로서, 이를 통해 완전한 표피문양이 완성되어 질 수 있게 된다.
즉, 재벌과정에서의 온도와 시간을 5단계로 나누어 달리함으로써 결정체(철과 소나무 부엽토)를 형성시키고, 이[0028]
결정체를 서로 결합(철과 소나무 부엽토 각각의 결정체를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견고한 표피문양이 유지되어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완성된 본 발명의 도자기는 도 4에서와 같이 표면에 독창적인 표피문양이 나[0029]
타내어지게 됨으로써 제품의 고급화 및 독창성이 향상되어질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재벌과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재벌5단계(ST 5) 후에 추가적으로[0030]
도자기에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원적외선 방사단계(ST 6)가 실시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적외선 방사단계가 추가로 실시되어지게 되면, 원적외선 방사를 통해 표피문양 결정체가 더욱 활성[0031]
등록특허 10-142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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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질 수 있게 되어 결정체가 탈락되어 지거나 크랙이 발생되는 현상이 방지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에서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 예가 설명 및 도시되었지만 본 발명의 도자기 제조방법이 당업자에 의[0032]
해 다양하게 변형되어 실시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형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범위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되[0033]
며, 이와 같은 변형된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내에 포함된다 해야 할 것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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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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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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