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08년06월19일
(11) 등록번호 10-0839660
(24) 등록일자 2008년06월12일
(51) Int. Cl.

E02B 8/08 (2006.01) E02B 8/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017888
(22) 출원일자 2007년02월22일
심사청구일자 2007년02월2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422573 B1*
(뒷면에 계속)
(73) 특허권자
변우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0 아름마을 풍림
아파트 510-602
(72) 발명자
변우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0 아름마을 풍림
아파트 510-602
(74) 대리인
김윤배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심사관 : 최정봉
(54)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
(57) 요 약
본 발명은 하천의 하상 경사도를 고려하여 어도를 확보하고 여울과 소 등을 조성하며, 기존 하천보의 기능을 충
족하면서 이수/치수적, 생태적, 경관적으로 향상된 친환경적인 자연형 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
원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은, 하천의 하부에 형성되는 자연석이나 철근 콘크리
트 등의 기초 다짐부와; 상기 기초 다짐부 위에 판석(11)류의 상판을 사용하여, 하천의 길이 방향으로 볼록하게
돌출되도록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두둑부(110, 130, 150)와; 상기 기초 다짐부 위에 상기 판석(11)류의
상판을 사용하여, 하천의 길이 방향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상기 두둑부와 평행하면서 하천의 폭 방향으로 형
성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랑부(120, 140); 를 포함하되, 상기 두둑부는 판석과 판석 사이에 모르타르로 틈을
메운 모르타르 구간을 형성하여, 하천수가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위로 넘쳐 흐르게 조성하고, 상기 고랑부는 갈수
기에도 저수가 가능하도록 오목하게 조성하여 어도 구간으로 조성되도록 하는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으로서,
상기 자연형 어도보의 상류에는 소(pool)(30)를 조성하여 보의 담수능력을 증대시키고, 상기 어도보의 소 주변에
는 여울(riffle)(40)을 조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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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39660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40070853 A*
KR200361621 Y1*
KR100614213 B1*
JP2005155112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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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39660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천의 하부에 형성되는 자연석이나 철근 콘크리트 등의 기초 다짐부와,
상기 기초 다짐부 위에 판석(11)류의 상판을 사용하여, 하천의 길이 방향으로 볼록하게 돌출되도록 형성되는 적
어도 하나 이상의 두둑부(110, 130, 150)와,
상기 기초 다짐부 위에 상기 판석(11)류의 상판을 사용하여, 하천의 길이 방향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상기
두둑부와 평행하면서 하천의 폭 방향으로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랑부(120, 140)
를 포함하되,
상기 두둑부는 판석과 판석 사이에 모르타르로 틈을 메운 모르타르 구간을 형성하여, 하천수가 새어나가지 않으
면서 위로 넘쳐 흐르게 조성하고,
상기 고랑부는 갈수기에도 저수가 가능하도록 오목하게 조성하여 어도 구간으로 조성되도록 하는 자연형 어도보
를 갖는 하천으로서,
상기 자연형 어도보의 상류에는 소(pool)(30)를 조성하여 보의 담수능력을 증대시키고, 상기 어도보의 소 주변
에는 여울(riffle)(40)을 조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랑부는 제1 고랑부(120) 및 제2 고랑부(140)를 포함하여 적어도 2개 이상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1 고랑
부(120)는 다른 고랑부 보다도 더 낮게 조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고랑부는 가장 경사도가 낮은 고랑부가 하천의 길이 방향을 따라 1:20 이하의 경사도를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연형 어도보의 저부에 산발식 수로(76)를 설치하되, 상기 산발식 수로(76)는 최저 수위 저부에 있는 거
석 등의 판석(71)으로 틀을 만들고 모르타르(72)를 이용하여 고정시킴으로써 통공형으로 산발식 수로를 조성하
여 자연적인 어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상기 산발식 수로로는 평소에 저서성 소형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
청구항 6
제 1 항, 제 2 항 및 제 5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천의 상기 두둑부와 상기 고랑부가 설치되지 않는 하류와 상류 사이의 일부 구간에 어도 수문(90)을 설
치하되,
상기 어도 수문(90)은 높낮이 조절장치(91)를 이용하여 수위에 맞게 어도수문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상기
수문이 위로 슬라이딩되었을 경우가 수문을 폐쇄한 방식으로 되며, 수문이 폐쇄된 상태에서도 상부에 형성된 어
도홈(94, 95)을 지녀, 상기 어도홈을 통해 하천수가 흐르게 되며 어류가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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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39660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어도홈은, 2개 이상의 V자형 어도홈(94, 95)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
천.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갈수기에도 물고기의 이동이 가능한 어도를 제공하<23>
기 위한 보를 갖는 하천에 관한 것이다.
'보'란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로서 하천에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24>
인 바, 이러한 '보'는 갈수기에는 필연적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게 되기 때문에, 물고기의 이동을 방해하여 생
태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별도로 완경사의 어도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멘트로 '보' 옆에 형
식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이용하기에 힘들어 그다지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상의 종래의 '보'는 시멘트로 이루어지는 인공적인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경관상으로도 좋지 못하였다.<25>
최근에는,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근(2)을 내부에 삽입한 기존의 콘크리트 보(1)에 판석(3)을 덧대고, 모<26>
르타르(4)로 사이를 채우며, 하류에는 호박돌(5) 등으로 하상을 덮어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자연형 보가
개발되었으나, 이 역시 갈수기의 어도 확보가 안된다는 궁극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며, 경사도가 커서 홍수기에도
어류가 '보'를 뛰어 넘기가 매우 어려워 실제적인 어도 기능이 거의 전무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상의 어도 확보가 안되는 기존의 '보'는, 다양한 어류, 수서곤충, 양서류 등의 서식처를 파괴함으로써, 이에<27>
따라 어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조류와 같은 전반적인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상의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의 하상 경사도를 고려하여 어도를 확보하고 여울과 소<28>
등을 조성하며, 기존 하천보의 기능을 충족하면서 이수/치수적, 생태적, 경관적으로 향상된 친환경적인 자연형
보를 갖는 하천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원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는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은, 하천의 하부에 형성<29>
되는 자연석이나 철근 콘크리트 등의 기초 다짐부와; 상기 기초 다짐부 위에 판석(11)류의 상판을 사용하여, 하
천의 길이 방향으로 볼록하게 돌출되도록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두둑부(110, 130, 150)와; 상기 기초 다
짐부 위에 상기 판석(11)류의 상판을 사용하여, 하천의 길이 방향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상기 두둑부와 평행
하면서 하천의 폭 방향으로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랑부(120, 140); 를 포함하되, 상기 두둑부는 판석
과 판석 사이에 모르타르로 틈을 메운 모르타르 구간을 형성하여, 하천수가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위로 넘쳐 흐
르게 조성하고, 상기 고랑부는 갈수기에도 저수가 가능하도록 오목하게 조성하여 어도 구간으로 조성되도록 하
는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으로서, 상기 자연형 어도보의 상류에는 소(pool)(30)를 조성하여 보의 담수능력
을 증대시키고, 상기 어도보의 소 주변에는 여울(riffle)(40)을 조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고랑부는 제1 고랑부(120) 및 제2 고랑부(140)를 포함하여 적어도 2개 이상으로 형성되며,<30>
상기 제1 고랑부(120)는 다른 고랑부 보다도 더 낮게 조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고랑부는 가장 경사도가 낮은 고랑부가 하천의 길이 방향을 따라 1:20 이하의 경사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31>
좋다.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자연형 어도보의 저부에 산발식 수로(76)를 설치하되, 상기 산발식 수로(76)는 최저<32>
수위 저부에 있는 거석 등의 판석(71)으로 틀을 만들고 모르타르(72)를 이용하여 고정시킴으로써 통공형으로 산
발식 수로를 조성하여 자연적인 어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상기 산발식 수로로는 평소에 저서성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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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39660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33>
또한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하천의 상기 두둑부와 상기 고랑부가 설치되지 않는 하류와 상류 사이의 일부 구간<34>
에 어도 수문(90)을 설치하되, 상기 어도 수문(90)은 높낮이 조절장치(91)를 이용하여 수위에 맞게 어도수문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상기 수문이 위로 슬라이딩되었을 경우가 수문을 폐쇄한 방식으로 되며, 수문이 폐쇄
된 상태에서도 상부에 형성된 어도홈(94, 95)을 지녀, 상기 어도홈을 통해 하천수가 흐르게 되며 어류가 이동가
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상기 어도홈은, 2개 이상의 V자형 어도홈(94, 95)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과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5>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자연형 어도보의 평면도이고, 도 3 및 도 4는 각각 도 2의 A-A' 개략 단면<36>
도 및 상세 부분 단면도이며, 도 5는 도 2의 B-B' 단면도이다.
먼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자연형 어도보는, 도 2 및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보가 형성되는<37>
자리에 판석(11)을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이랑 형태의 자연형 보를 조성한다.
즉, 도 5의 하천의 횡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의 하부를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 다짐(100)을 하고, 그<38>
위에 자연석이나 호박돌과 같은 판석을 사용하여, 하천의 길이 방향으로 볼록하게 돌출되는 두둑부(110, 130,
150)와 오목하게 들어가는 고랑부(120, 140)를 하천의 폭 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 이상의 이랑을 갖는 밭
이랑과 같이 연속적으로 조성하되, 두둑부는 판석과 판석 사이에 모르타르로 틈을 메운 모르타르 구간을 형성하
여, 하천수가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위로 솟아오르게 조성하고, 고랑부는 갈수기에도 저수가 가능하도록 오목하
게 조성하여 어도 구간으로 조성한다. 더욱이, 상기 고랑부 중에서도 2개 이상의 고랑부를 형성할 경우에는, 제
1 고랑부(120)는 제2 고랑부(140) 보다도 더 낮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두둑부의 높이는 하천의 크
기나 유량 또는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대체로 30cm 내지 50cm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두둑부는 보의 기능을 하도록 상류 및 하류와의 격차가 크도록 하천의 길이 방향으로 보았을 경우에<39>
도 크게 돌출되게 조성되어야 하나, 상기 고랑부는 하천의 길이 방향을 따라 저 경사도를 갖도록 한다. 상기 고
랑부의 구체적인 경사도는 어류의 목표종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바람직하게는 1:20 이하의 경사도를 갖도록 하
는 것이 어류의 이동에 무리가 없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보를 이랑 형태로 조성하게 되면, 홍수기에는 보 전체로 하천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점에서 종래의<40>
자연형 보와 유사하나, 갈수기에는 종래의 '보'가 하천수의 흐름을 전면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발명
의 자연형 어도보의 경우에는, 두둑부에 의해 하천수의 흐름을 제어하여 하천수가 어느 정도 고이도록 하여 보
의 기능을 하면서도 하천수가 고랑부(120, 140)로 몰리게 되어 일정 깊이의 유로를 형성하게 되며, 더욱 갈수기
에는 위치가 가장 낮은 제1 고랑부(120)로 몰려 흐르게 되므로 여전히 어류가 제1 고랑부를 통해 이동할 수 있
기 때문에, 어도 확보라는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자연형 어도보의 상류에는 도 2 및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pool)(30)를 조성하여 보의<41>
담수능력을 증대시키고, 보의 소 주변에는 여울(riffle)(40)을 조성하여 자연형 보 자체의 월류기능을 보완하도
록 한다.
더욱이 도 3 및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자연형 보의 위치에 있는 기초 콘크리트(19) 상의 판석(11)과<42>
판석(11) 사이에는 모르타르(12)를 사용하여 하천수의 유실을 막도록 하며, 상기 자연형 보의 하류의 판석(1
1')과 판석(11') 사이에는 1 - 2 m 간격으로 방부원주목(13)을 설치하여 판석의 움직임 및 이동을 억제하여 하
상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한편,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보'(60)에 설치되는 횡 배수관(66)은 개방시에 단순히 침전지(64)의<43>
하천수를 하류로 완전 배수시키기 위한 단순 기능에 머물렀으나,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도 7 내지 도 9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형 어도보의 저부에 산발식 수로(76)를 설치하여, 산발식 복합기능을 갖는 자연형 어도
보로 구성하는 바, 상기 산발식 수로(76)는 최저 수위 저부에 있는 거석, 자연석, 호박돌 등의 판석(71)으로 틀
을 만들고 모르타르(72)를 이용하여 고정시킴으로써 통공형으로 수로를 구성하여 자연적인 어도기능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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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39660
도록 조성하여, 상기 산발식 수로로는 평소에 저서성 소형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산발식 수로를 갖는 자연형 어도보의 개념도이고, 도 8은 도 7의 산발식<44>
수로를 갖는 자연형 어도보의 평 단면도이며, 도 9는 도 7의 산발식 수로를 갖는 자연형 어도보의 입 단면도이
다. 참고로, 도 7 및 도 9는 산발식 수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하천 바닥으로부터 일정 높이에서 (산발
식 수로의 바로 위에서의 높이로) 수평으로 절단한 상태에서의 사시도 및 부분 단면도를 도시하였으며, 특히 도
8은 산발식 수로의 높이에서 수평하게 절단한 평 단면도를 도시하였다.
즉,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의 산발식 수로를 갖는 자연형 어도보(70)는, 하천 및 생태적수질정화비오톱 등에<45>
서 어도기능과 보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물로서, 생태적수질정화비오톱이 위치한 하천에서 홍수발생시
습지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도기능을 포함하여 생태적수질정화비오톱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보행을 위한
보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태적수질정화비오톱 습지/연못(75)과 침전지(74) 사이에 판석을 포설하
고 산발식 어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발식 수로(76)를 조성한다. 상부의 경우에 상기 제1 실시예의 자연형 어
도보를 위한 이랑 형태를 취하면서, 하부의 경우에는 산발식 수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산발식 수로는 홍수기 유량보다 1/10 이내의 유량이 흐를 만큼의 통공형의 수로인 산발식 수로를 두되, 산발식
수로를 조성할 때 자연형 보 내 통수위가, 도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의 최저수위 이하로 조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리하여 상기 산발식 수로로는, 상기 제1 실시예에서의 고랑부(120, 140)에도 하천수가 흐르지 않을
정도의 최갈수기에도, 소형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산발식 복합어도보는, 내부에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어도기능을 수행하는 수로인 산<46>
발식 수로를 도 8 및 도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발식으로 조성하는 바, 생태적수질정화비오톱 습지/연못(75)과
침전지(74) 하상에 거석, 자연석, 호박돌 등의 판석(71)을 5~10cm 포설하고, 판석(71)으로 틀을 만들고 모르타
르(72)를 이용하여 고정시킴으로써 통공형으로 산발식 수로를 조성한다.
경우에 따라 산발식 복합기능어도보(70)의 상부에 두둑부와 고랑부를 설치하지 않고, 판석을 깔아 물은 월류하
고, 보행자는 그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며, 산발식 수로 위에 판석 외에도, 콘크리트, 철판 등으
로 보행로를 조성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자연형 어도보를 갖는 하천의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자연형 어도보와 같이 사용되는 수<47>
문에 대하여 설명한다.
종래의 수로에 설치되는 수문(80)은 도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문(80)을 높낮이 조절장치(81)에 의해 단순히<48>
물의 흐름을 유지하거나 차단하는 단순 기능에 머물렀으나, 본 발명에 관한 자연형 어도보에 설치되는 수문(9
0)은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SSB)이나 자연형 어도보를 보완하면서, 일정 수심을 유지하여 다양한 어류의 통행
을 쉽게 하고 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자연형 어도보에 설치되는 수문을, 도 12는 그 수문의 평면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어도<49>
수문(90)은, 하천의 상기 두둑부와 상기 고랑부가 설치되지 않는 하류와 상류 사이의 일부 구간에 설치하되, 상
기 어도 수문(90)은 높낮이 조절장치(91)를 이용하여 수위에 맞게 어도수문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상기 수
문이 위로 슬라이딩되었을 경우가 수문을 폐쇄한 방식으로 되며, 수문이 폐쇄된 상태에서도 상부에 형성된 어도
홈(94, 95)을 지녀, 상기 어도홈을 통해 하천수가 흐르게 되며 어류가 이동가능하도록 한다.
즉, 본 발명의 어도수문(90)은 일례로 베벨 기어 등의 높낮이 조절장치(91)를 이용하여 수위에 맞게 어도수문의<50>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수문의 형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일자형 형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형태로, 즉 도 11에서 수문이 위로 슬라이딩되었을 경우가 수문을 폐쇄한 방식으로 된다. 아울러, 수
문이 폐쇄된 상태에서도 상부에 V자형 어도홈(94, 95)을 지니기 때문에, 상기 어도홈을 통해 하천수가 흐르게
되며 어류가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생태적수질정화비오톱 습지나 자연형 어도보 등에 추가하면 비오톱 내의 최
적의 용량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상기 어도홈은 하나만 설치하여도 되나, 바람직하게는, 두 개 이상
을 설치하되, 홈의 깊이는 서로 다르게 형성하는 것이 어도홈을 통과하는 어류의 어종 다양성 측면에서 좋다.
아울러, 홈의 형태는 반드시 V자형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U자형이나 기타 유사한 형태의 홈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수문은 폭이 좁은 생태수로 및 습지에 설치하여 유입 유출되는 수량의 조절 및 차단에 적합하며,<51>
재질은 시공여건에 따라 SS 및 STS, FRP 등 여러 재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상,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와 관련하여 기술되었으나, 많은 다른 실시예 및 변형예 그리고 적용예가 본 기술<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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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39660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가능함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다음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이수/치수적 특성에 있어, 기존 콘크리트보에 자연석, 호박돌 등을 보 전후로 쌓아<53>
자연스럽게 월류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보 전면부에 소(pool)를 조성하여 자연형 취수보의 역할을 하며, 인근 대
대천 생태적수질정화비오톱에 유량을 공급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며, 생태적 특성에 있어, 자연형 어도보 전면
부에 조성된 여울(riffle)과 소(pool)로 소생물 서식처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석, 자연석, 호박돌 등을 쌓음으
로써 공극 사이에 어류산란장, 저서생물 서식처 등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산발식 어로를 갖는 복합기능의 어도보에 의하면, 기존 콘크리트보에 비교하여<54>
구조물 성격을 띄지 않는 자연적 경관을 형성하며, 기존의 일반적인 보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물의 깊이, 너비
등 생태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데 반해, 산발식 복합기능 어도보는 거석을 사용하여 깊이, 너비 등에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어류의 이동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어도 수문은, 수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일정 수량의 유수가 확보되는 V자형 홈으로 어류가 이동<55>
가능하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자연형 보의 입단면도.<1>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자연형 어도보의 평면도.<2>
도 3은 도 2의 A-A' 개략 단면도.<3>
도 4는 도 2의 A-A' 상세 부분 단면도.<4>
도 5는 도 2의 B-B' 단면도.<5>
도 6은 종래의 횡 배수관 개략 사시도. <6>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산발식 수로를 갖는 자연형 어도보의 개념도.<7>
도 8은 도 7의 산발식 수로를 갖는 자연형 어도보의 평 단면도.<8>
도 9는 도 7의 산발식 수로를 갖는 자연형 어도보의 입 단면도.<9>
도 10은 종래의 수로에 설치되는 수문의 설치 사진.<10>
도 11은 본 발명의 자연형 어도보에 설치되는 수문.<11>
도 12는 도 10의 수문의 평면도.<12>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3>
10 : 자연형 어도보 11 : 판석<14>
12 : 모르타르 13 : 원주목<15>
110, 130, 150 : 두둑부(모르타르 구간) 120, 140 : 고랑부(어도 구간)<16>
30 : 소(pool) 40 : 여울(riffle)<17>
70 : 산발식 수로를 갖는 자연형 어도보 71 : 판석<18>
72 : 모르타르 74 : 침전지<19>
75 : 습지 연못 76 : 산발식 수로<20>
90 : 어도 수문 91 : 수문의 높낮이 조절장치<21>
94, 95 : V자형 어도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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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39660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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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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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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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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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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