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7년09월05일
(11) 등록번호 10-1774635
(24) 등록일자 2017년08월29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4F 15/024 (2006.01) E01C 5/14 (2006.01)
E04F 15/02 (2006.01) E04F 15/04 (2006.01)
E04F 15/20 (2006.01)
(52) CPC특허분류
E04F 15/024 (2013.01)
E01C 5/14 (2013.01)
(21) 출원번호 10-2015-0035952
(22) 출원일자 2015년03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3월16일
(65) 공개번호 10-2016-0111161
(43) 공개일자 2016년09월26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184676 B1*
KR200472231 Y1*
KR200404398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장석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40길 6, 202호 (방이동)
(72) 발명자
장석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40길 6, 202호 (방이동)
(74) 대리인
정창수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심사관 : 김현우
(54) 발명의 명칭 데크구조물 및 데크시공방법
(57) 요 약
데크구조물이 개시된다. 개시된 데크구조물은 실내외 바닥면(10)에 시공되는 데크구조물에 있어서, 상기 바닥면
(10)에 소정간격으로 고정설치되는 지지프레임(100); 상단에 길이방향으로 복수개의 데크돌기(210)를 형성하고,
양측면에 내측에 요입된 형태의 요입홈(220)이 형성된 데크보드(200); 상기 지지프레임(100)의 상단에 고정되고,
서로 대향되는 상기 데크보드(200)의 저면을 지지하는 베이스지지부(310)와,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중간위치
로부터 상부로 수직하게 일체로 연장형성되는 수직연장부(320)와, 상기 수직연장부(320)의 상단에서 양측으로 일
체로 연장형성되고 하면의 길이방향 전체에 톱니(332)가 형성되며 상기 데크보드(200)에 형성된 상기 요입홈
(220)에 각각 삽입되어 끼움결합되는 끼움부(330);로 구성된 고정부재(300);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좌우상하
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며 탄성재질로 이루어진 방진패드(4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774635
- 1 -
(52) CPC특허분류
E04F 15/02183 (2013.01)
E04F 15/04 (2013.01)
E04F 15/20 (2013.01)
E04F 2290/041 (2013.01)
E04F 2290/044 (2013.01)
등록특허 10-1774635
- 2 -
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실내외 바닥면(10)에 시공되는 데크구조물에 있어서,
상기 바닥면(10)에 소정간격으로 고정설치되는 지지프레임(100);
상단에 길이방향으로 복수개의 데크돌기(210)를 형성하고, 양측면에 내측에 요입된 형태의 요입홈(220)이 형성
된 데크보드(200);
상기 지지프레임(100)의 상단에 고정되고, 서로 대향되는 상기 데크보드(200)의 저면을 지지하는 베이스지지부
(310)와,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중간위치로부터 상부로 수직하게 일체로 연장형성되는 수직연장부(320)와,
상기 수직연장부(320)의 상단에서 양측으로 일체로 연장형성되고 하면의 길이방향 전체에 톱니(332)가 형성되며
상기 데크보드(200)에 형성된 상기 요입홈(220)에 각각 삽입되어 끼움결합되는 끼움부(330);로 구성된 고정부재
(300);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좌우상하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며 탄성재질로 이루어진 방진패드(400);를 포함하며,
상기 베이스지지부(310)는 좌우로 소정길이를 갖는 플레이트 형태로 형성되되, 일측에는 " " 형태로 절곡형
성된 홈부(313)가 형성되고, 타측 하면에는 수직방향으로 일체로 연장형성되는 복수의 지지돌기(316)가 형성되
며,
상기 복수의 지지돌기(316)는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타측단에 1개가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타측단과 상기 홈부(310) 사이 위치에 1개가 설치되며,
상기 복수의 지지돌기(316) 각각은 하단부가 상부보다 큰 면적을 갖도록 확장된 확장부(316a)를 구비하여, 상기
복수의 지지돌기(316)에 의한 상기 방진패드(400)의 손상을 저감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방진패드(400)는,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하면을 덮는 제1판부(411);
상기 제1판부(411)의 양측단으로부터 상부로 일체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측면을 감싸는 한
쌍의 제2판부(413);
상기 한 쌍의 제2판부(313)로부터 서로 마주하는 방향으로 일체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상
면을 감싸는 한 쌍의 제3판부(415); 및,
상기 한 쌍의 제3판부(415)로부터 상부로 직각되게 소정길이 연장형성되어, 상기 수직연장부의 하측 일부를 감
싸는 제4판부(417);를 포함하며,
상기 방진패드(400)는 상기 제1판부(411)의 상면 및 하면과 상기 한 쌍의 제3판부(415)의 상면과 하면에 반구형
태로 된 복수개의 흡음홈(418)이 균일하게 분포되게 형성되고,
상기 복수의 흡음홈(418) 각각에는 소음감쇠를 위한 복수의 미세모(419)가 형성되며, 상기 복수의 미세모(419)
들은 서로 동일한 지점을 향하여 모이는 형태로 형성되며,
상기 복수의 미세모(419) 각각은 물결무늬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크구조물.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등록특허 10-17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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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데크구조물 및 데크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실내외 바닥면에 시공하는 데크보드[0001]
를 보다 신속,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지프레임과 데크보드 사이에 충격이나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켜, 데크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층간소음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데크구조물 및 데
크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산책로, 수변, 등산로, 공원 등 실외의 바닥면이나 빌딩, 아파트 등의 건물 실내 바닥면에는 자연친[0002]
화적이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목재(천연목재 또는 합성목재)로된 데크구조물이 시공된다.
종래의 조립식 목재 데크 구조물은 설치 장소의 바닥면에 지지프레임을 일정 형태로 설치하고 그 위에 목재로된[0003]
데크보드를 조립식으로 끼워 맞춘 후, 못 등과 같은 고정수단을 이용하여 지지프레임과 데크보드를 결합·고정
하는 시공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조립식 데크구조물 및 시공방법은 그 설치공정 및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시공하고자 할때, 매우[0004]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설치비 및 제작비가 상승하여 사용자에게 그 비용이 큰 부담
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일반적인 바닥 목재 데크는 그 시공방법에 있어서, 데크바닥에 못이나 나사못을 직접적으로 시공하[0005]
여 사용도중 이물질이나 물기가 그 틈 사이로 스며들어 목재의 갈라짐 및 파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목재 데크바닥의 사용 후, 고정부재 및 데크보드, 지지 프레임 등을 산업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했다.
이에 본 출원인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목재데크를 간단히 시공하고 분리할 수 있고 그 구성이[0006]
견고하며 모든 자재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목적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고정부재가 데크보드
상단에 노출되지 않고 데크보드와 고정부재의 고정방법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데크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을
대한민국 등록특허 10-0832663에 제시하였다.
한편, 종래의 등록실용신안 20-0472231호 및 등록특허 10-1302936호에 개시된 데크구조물에는 고정부재(브라[0007]
켓)의 수직연결부에 링형태의 완충부재를 설치하여, 고정부재의 수직연결부와 데크보드 사이를 메워 보행시 데
크보드가 고정부재의 수직연결부에 부딛혀서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하지만, 등록실용신안 20-0472231호 및 등록특허 10-1302936호에 개시된 데크구조물은 보행시, 보행자가 데크보[0008]
드에 가해지는 충격이 고정부재(브라켓)를 통해 지지프레임에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전체적인 데크구조물의 내
구성이 약해져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아파트나 다층건물의 실내바닥면에 설치된 경우, 보행
자의 보행시 발생하는 소음이 그대로 아랫층으로 전달되어 층간소음발생이 심하고 그에 따른 분쟁의 원인이 되
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목재데크를 시공이 간단하여 용이하고, 데크보드가 견고하게 고정설치될 뿐 아니라, 지지프레임과 데[0009]
크보드 사이에 충격이나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여, 데크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층간소음
등록특허 10-17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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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 구조를 갖는 데크구조물 및 데크시공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데크구조물은, 실내외 바닥면(10)에 시공되는 데크구조물에 있어서,[0010]
상기 바닥면(10)에 소정간격으로 고정설치되는 지지프레임(100); 상단에 길이방향으로 복수개의 데크돌기(210)
를 형성하고, 양측면에 내측에 요입된 형태의 요입홈(220)이 형성된 데크보드(200); 상기 지지프레임(100)의 상
단에 고정되고, 서로 대향되는 상기 데크보드(200)의 저면을 지지하는 베이스지지부(310)와, 상기 베이스지지부
(310)의 중간위치로부터 상부로 수직하게 일체로 연장형성되는 수직연장부(320)와, 상기 수직연장부(320)의 상
단에서 양측으로 일체로 연장형성되고 하면의 길이방향 전체에 톱니(332)가 형성되며 상기 데크보드(200)에 형
성된 상기 요입홈(220)에 각각 삽입되어 끼움결합되는 끼움부(330);로 구성된 고정부재(300); 상기 베이스지지
부(310)의 좌우상하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며 탄성재질로 이루어진 방진패드(4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베이스지지부(310)는 좌우로 소정길이를 갖는 플레이트 형태로 형성되되, 일측에는 " " 형태로 절곡형
성된 홈부(313)가 형성되고, 타측 하면에는 수직방향으로 일체로 연장형성되는 복수의 지지돌기(316)가 형성되
며, 상기 복수의 지지돌기(316)는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타측단에 1개가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지지부(31
0)의 타측단과 상기 홈부(310) 사이 위치에 1개가 설치되며, 상기 복수의 지지돌기(316) 각각은 하단부가 상부
보다 큰 면적을 갖도록 확장된 확장부(316a)를 구비하여, 상기 복수의 지지돌기(316)에 의한 상기 방진패드
(400)의 손상을 저감시키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방진패드(400)는,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하면을 덮는 제1판부(411); 상기 제1판부(411)의 양측단으로
부터 상부로 일체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측면을 감싸는 한 쌍의 제2판부(413); 상기 한
쌍의 제2판부(313)로부터 서로 마주하는 방향으로 일체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상면을 감싸
는 한 쌍의 제3판부(415); 및, 상기 한 쌍의 제3판부(415)로부터 상부로 직각되게 소정길이 연장형성되어, 상기
수직연장부의 하측 일부를 감싸는 제4판부(417);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방진패드(400)는 상기 제1판부(411)의 상면 및 하면과 상기 한 쌍의 제3판부(415)의 상면과 하면에 반구형
태로 된 복수개의 흡음홈(418)이 균일하게 분포되게 형성되고, 상기 복수의 흡음홈(418) 각각에는 소음감쇠를
위한 복수의 미세모(419)가 형성되며, 상기 복수의 미세모(419) 들은 서로 동일한 지점을 향하여 모이는 형태로
형성되며, 상기 복수의 미세모(419) 각각은 물결무늬 형태로 형성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삭제[0011]
삭제[0012]
한편, 본 발명의 데크시공방법은 실내외 바닥면(10)에 목재데크를 시공하는 목재데크시공방법에 있어서, a) 바[0013]
닥면(10)에 소정간격으로 지지프레임(100)을 고정하는 단계와, b) 베이스지지부(310)와, 상기 베이스지지부
(310)의 중간위치로부터 상부로 수직하게 일체로 연장형성되는 수직연장부(320)와, 상기 수직연장부(320)의 상
단에서 양측으로 일체로 연장형성되고 하면의 길이방향 전체에 톱니(332)가 형성된 끼움부(330)로 구성된 고정
부재(300)에 상기 베이스지지부(310)를 감싸도록 방진패드(400)를 조립하는 단계와; c) 상기 방진패드(400)가
조립된 상기 고정부재(300)를 상기 지지프레임(100)의 상단에 고정하는 단계; d) 상단에 길이방향으로 복수의
데크돌기(210)를 형성하고, 양측면 내측에 요입홈(220)이 형성된 데크보드(200)를 고정부재(300)의 베이스지지
부(310)에 올리고, 상기 요입홈(220)에 상기 끼움부(300)를 밀어넣어 끼움 결합시킴으로써 상기 데크보드(200)
를 상기 고정부재(300)에 고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c) 단계는 상기 방진패드(400)의 상부 일측으로
벌려 개방시키고, 상기 베이스지지부(300)의 일측과 상기 지지프레임(100)을 나사(20)로 결합시킨 후, 상기 나
사(20)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기 방진패드(400)의 상부 일측을 원상태로 덮어주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17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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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에 따르면, 본 발명은 고정부재의 베이스지지부를 감싸도록 방진패드가 설치되어 있어, 지지프레임과[0014]
데크보드 사이에 충격이나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여, 데크보드에 발생된 진동이나 충격이 고정부재를 통
해 지지프레임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데크구조물의 내구성이 향상되어, 시공된 데크구조물의 수명이 연장되어 유
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데크구조물이 아파트와 같은 복층건물의 바닥마감에 적용될 경우, 아랫층과 윗층과의 층간소[0015]
음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층간소음에 의해 발생되는 강력사건이나 민원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의 낭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데크구조물은 방진패드에 흡읍홈이 형성되고, 그 흡음홈내에 복수의 미세모나 탄성도가 높은[0016]
합성수지가 충진된 형태로 다양하게 실시되어 진동(소음)의 저감효과를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데크시공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0017]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데크시공상태를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3은 도 2의 A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낸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데크구조물에서 고정부재와 방진패드가 조립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데크시공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방진패드의 다른 형태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방진패드의 또다른 형태를 나타낸 확대단면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방진패드의 또다른 형태를 나타낸 확대단면도이고,
도 9는 본 발명의 방진패드의 또다른 형태를 나타낸 확대단면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상의 본 발명의 목적들, 다른 목적들, 특징들 및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된 이하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0018]
통해서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들은 개시된 내용이 철저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
에게 본 발명의 사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 상에 있다고 언급되는 경우에 그것은 다른 구성요소 상에 직접[0019]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사이에 제 3의 구성요소가 개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면들에 있어
서, 구성요소들의 두께는 기술적 내용의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과장된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기술하는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이상적인 예시도인 단면도 및/또는 평면도들을 참고하여 설명될[0020]
것이다. 도면들에 있어서, 막 및 영역들의 두께는 기술적 내용의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과장된 것이다. 따라서
제조 기술 및/또는 허용 오차 등에 의해 예시도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도시된
특정 형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공정에 따라 생성되는 형태의 변화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
각으로 도시된 식각 영역은 라운드지거나 소정 곡률을 가지는 형태일 수 있다. 따라서 도면에서 예시된 영역들
은 속성을 가지며, 도면에서 예시된 영역들의 모양은 소자의 영역의 특정 형태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명세서의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제1, 제2 등의 용어가 다양한 구성요소들
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이들 구성요소들이 이 같은 용어들에 의해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용
어들은 단지 어느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설명되고 예시되
는 실시예들은 그것의 상보적인 실시예들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0021]
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
(comprises)' 및/또는 '포함하는(comprising)'은 언급된 구성요소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의 존재 또는 추
등록특허 10-17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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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아래의 특정 실시예들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특정적인 내용들은 발명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0022]
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하지만 본 발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독자는 이러
한 여러 가지의 특정적인 내용들이 없어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발명을 기술
하는 데 있어서 흔히 알려졌으면서 발명과 크게 관련 없는 부분들은 본 발명을 설명하는데 있어 별 이유 없이
혼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하지 않음을 미리 언급해 둔다.
이하,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데크구조물에 대해서 설명한다. [0023]
본 발명의 데크구조물은 상기 바닥면(10)에 소정간격으로 고정설치되는 지지프레임(100)과, 상단에 길이방향으[0024]
로 복수개의 데크돌기(210)를 형성하고, 양측면에 내측에 요입된 형태의 요입홈(220)이 형성된
데크보드(200)과, 상기 지지프레임(100)의 상단에 고정되고, 서로 대향되는 상기 데크보드(200)의 저면을 지지
하는 베이스지지부(310)와,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중간위치로부터 상부로 수직하게 일체로 연장형성되는 수
직연장부(320)와, 상기 수직연장부(320)의 상단에서 양측으로 일체로 연장형성되고 하면의 길이방향 전체에 톱
니(332)가 형성되며 상기 데크보드(200)에 형성된 상기 요입홈(220)에 각각 삽입되어 끼움결합되는 끼움부
(330)로 구성된 고정부재(300)와,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좌우상하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며 탄성재질로 이루
어진 방진패드(400);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지지프레임(100)은 일반적으로 천연목재또는 합성수지로 된 합성목재와 같이 적절한 강도를 구비하는 소재로 구[0025]
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바닥면(10)에 소정간격으로 고정설치되는 것으로, 바닥면(10)과 데크보드(200) 사이에
공간부를 형성하여 완충작용과 보온작용을 하고, 공간부에 전선 등을 수용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지프레임(100)은 바닥면(10)에 콘크리트 못이나 기타 다른 결착 수단으로 고정시킬 수 있으며, 데크보[0026]
드(200)가 하중에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의 거리를 두고 다수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크보드(200)는 상단에 길이방향으로 복수개의 데크돌기(210)가 형성되고, 양측면 내측에는 요입된 형태의 요[0027]
입홈(220)이 형성된다. 데크돌기(210)는 바닥의 미끄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길이방향으로 형성되고, 데
크돌기(210)의 구성으로 미관상 단조로운 목재 데크바닥에서 미적 심미감을 충족시켜주는 목재 데크바닥으로 변
신할 수 있다. 요입홈(220)은 고정부재(300)의 끼움부(320)가 삽입되어 가압고정될 수 있도록 데크보드(200)와
고정부재(300)가 조립 설치되었을 때 끼움부(320)가 위치되는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정부재(300)는 지지프레임(100)의 상단에 고정되고, 서로 대향되는 데크보드(200)의 전면을 지지하는 베이스[0028]
부재(310)와,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중간위치로부터 상부로 수직하게 일체로 연장형성되는 수직연장부(32
0)와, 상기 수직연장부(320)의 상단에서 양측으로 일체로 연장형성되고 하면의 길이방향 전체에 톱니(332)가 형
성되며 상기 데크보드(200)에 형성된 상기 요입홈(220)에 각각 삽입되어 끼움결합되는 끼움부(330)로
구성된다.
베이스부재(310)는 나사(20)에 의해 지지프레임(100)에 고정설치되고, 양측상면에 서로 대향되는 데크보드(20[0029]
0)가 올려져 지지된다.
베이스지지부(310)는 좌우로 소정길이를 갖는 플레이트 형태로 형성되며, 우측단에는 " " 형태로 절곡된[0030]
홈부(313)가 형성되고, 좌측 하면에는 수직방향으로 일체로 복수의 지지돌기(316)가 형성된다. 이때, 홈부(31
3)의 하단은 복수의 지지돌기(316)의 하단높이와 동일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복수의 지지돌기(316)는 2개로 구성되어, 한개는 베이스지지부(310)의 좌측단에 형성되고, 나머지 하[0031]
나는 베이스부(310)의 좌측단과 홈부(313) 사이에 형성된다.
복수의 지지돌기(316) 각각은 하단부가 상부보다 큰 면적을 갖도록 확장된 확장부(316a)로 구성된다. 이에[0032]
따라, 방진패드(400)가 베이스지지부(310)를 감싼 상태에서 하중을 받더라도 방진패드(400)를 침투하여 손상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수직연장부(320)는 베이스지지부(310)의 중간위치에서 상방으로 직각되게 일체로 연장형성된다. 이때, 수직연장[0033]
부(320)의 길이는 데크보드(200)의 측단 하부, 요임홈(220)에서 데크보드(200)의 하면까지의 부분이 베이스부재
(310)와 끼움부(330)의 사이공간에 삽입가능할 수 있도록 요임홈(220)에서 데크보드(200)의 하면의 길이에 대응
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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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움부(330)는 수직연장부(320)의 상단에서 양측으로 수직하게 일체로 연장형성되며, 하부 전체에 길이방향으로[0034]
톱니(332)가 형성된다. 끼움부(330)가 요입홈(220)에 삽입되어 끼움결합됨으로써 데크보드(200)가 고정부재
(300)에 고정되는 것은 종래기술에 의해 공지된 것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고정부재(300)는 압출형재로 구비될 수 있으며, 그 소재는 알루미늄이나 강화플라스틱과 같이 적절한 강도를 구[0035]
비하면서 경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고 외력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방진패드(400)는 베이스지지부(310)의 하면을 덮는 제1판부(411)와, 상기 제1판부(411)의 양측단으로부터 상부[0036]
로 일체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측면을 감싸는 한 쌍의 제2판부(413)와, 상기 한 쌍의 제2
판부(313)로부터 서로 마주하는 방향으로 일체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베이스지지부(310)의 상면을 감싸는 한 쌍
의 제3판부(415)와, 상기 한 쌍의 제3판부(415)로부터 상부로 직각되게 소정길이 연장형성되어, 상기 수직연장
부의 하측 일부를 감싸는 제4판부(417)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방진패드는 고무, 우레탄과 같은 탄성재질로 이루어져, 한 쌍의 제3판부(415)가 형태변형되어 벌어지거나 오므[0037]
려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데크시공방법은 [0038]
먼저, 실내외 바닥면(10)에 소정간격으로 콘크리트 못을 이용해 지지프레임(100)을 고정한다. [0039]
다음으로, 베이스지지부(310)를 감싸도록 방진패드(400)를 고정부재(300)에 조립한다. [0040]
다음으로, 방진패드(400)가 조립된 고정부재(300)를 지지프레임(100)의 상단에 고정한다. 구체적으로, 도 5와[0041]
같이, 방진패드(400)의 상부 일측 즉, 한 쌍의 제3판부(415) 중 우측을 것을 벌려 개방시키고, 베이스지지부
(300)의 홈부(313)를 통해 나사(20)를 지지프레임(100)에 결합시킨 후, 나사(20)가 노출되지 않도록 벌렸던 제3
판부(415)를 원상태로 복귀시켜 홈부(313)를 덮도록 한다. 이때, 나사(20)는 방진패드(400)의 제1판부(411) 일
측을 관통하게 된다.
다음으로, 좌우 한 쌍의 데크보드(200)를 고정부재(300)의 베이스지지부(310)에 올리고 요입홈(220)에 끼움부[0042]
(300)를 밀어 넣어 끼움결합시킴으로써 데크보드(200)를 고정부재(300)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상기와 같이 일차적인 설치가 완료되면, 도 1을 기준으로 데크보드(200) 폭 우측방향을 따라 다음 데크보드[0043]
(200)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방진패드(400)가 조립된 고정부재(300)를 끼움부(400)의 좌측단부가 데크
보드(200)의 우측 요입홈(220)에 끼워지게 하여 데크보드(200)에 일부 고정시키고, 이러한 상태에서, 방진패드
(400)의 한 쌍의 제3판부(415) 중 우측의 제3판부(415)를 벌리고, 나사(20)를 이용해 베이스지지판(310)과 지지
프레임(100)을 고정하게 된다. 이러한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데크바닥을 시공하게 된다.
본 발명의 데크구조물은 방진패드(400)가 지지프레임(100)과 데크보드(200) 사이를 연결하는 고정부재(300)의[0044]
베이스지지부(310) 상하좌우면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데크보드(200)를 보행자가 보행할 경우, 데크보
드(200)에 가해진 충격이나 진동이 직접적으로 고정부재(300)를 통해 지지프레임(100)에 전달되지 않게 되어,
데크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되게 된다. 특히, 본 발명의 데크구조물을 아파트와 같이 복층건물의 바닥면에 시공
할 경우, 윗층의 소음이나 진동이 아랫층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여 층간소음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데크구조물은 방진패드(400)의 방진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도록 구성된다. [0045]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방진패드(400)는 제1판부(411)의 상면과 하면, 그리고 한 쌍의 제2판부(415)의 상[0046]
면과 하면에 반구형태로 된 복수의 흡음홈(418)이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게 형성된다.
이러한 흡음홈(418)은 데크보드(200)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진동이 방진패드(400)에 전달된 경우, 재질자체에서[0047]
이 진동을 흡수할 뿐 아니라, 흡음홈(418) 형상의 복수의 흡음홈(418)에서 이 진동을 상쇄시켜 진동을 없애주기
때문에, 더욱더 데크보드(200)의 진동이 지지프레임(100)에 전달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방진패드(400)는 흡음홈(418) 내면에 복수의 미세모(419a)가 연장형성된다.[0048]
이때, 복수의 미세모(419a)들은 서로 동일한 지점을 향하여 모이는 형태로 형성된다. 상기한 구성으로 데크보드
(200)에 가해진 진동이 방진패드(400)에 전달되면, 반구형태의 흡음홈(418) 내부구조에 의해서 진동이 상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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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이 없어질 뿐 아니라, 미세모(419a)이 진동하면서 감쇠되어 더욱더 진동이 효과적으로 줄어된다. 따라서,
흡음홈(418)만 설치된 경우보다, 데크보드(200)의 진동이 지지프레임(100)에 전달되는 것을 더욱 방지해줄 수
있다.
미세모(419a)는 방진패드(400)의 흡음홈(418) 내면에서부터 일체로 연장되어 형성될 수 있거니와, 별도의 부재[0049]
로 구성되어 흠음홈(418) 내면에 부착되어 형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에서 미세모(419)는 직선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 8과 같이 물결무늬와 같[0050]
이 웨이브형태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결모늬 형태의 미세모(419b)에 의해 소음(진동)감소 효과가 더
욱 향상될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방진패드(400)는 흡음홈(418)에 소정높이까지 탄성재질의 합성수지(414)가 충진된 형태로 구[0051]
성될 수 있다. 이때, 합성수지(414)는 방진패드(400)의 재질보다 더 높은 탄성도를 갖는 재질로 이루어지며, 이
에 따라, 방진패드(400)에 진동이 전달되면, 흡입홈(418)에서 진동이 감쇠되어 진동이 줄어들 뿐 아니라, 흡입
홈(418)에 충진된 합성수지(414)에 의해 더욱 진동이 줄어들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 예와 관련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으나,[0052]
본 발명은 그와 같이 도시되고 설명된 그대로의 구성 및 작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첨부된 특허청
구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발명에 대한 다수의 변경 및 수정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적절한 변경 및 수정과 균등물들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지지프레임[0053]
200...데크보드
300...고정부재
310...베이스지지부
320...수직연장부
330...끼움부
400...방진패드
411...제1판부
413...제2판부
414...합성수지
415...제3판부
417...제4판부
418...흡음홈
419a,419b...미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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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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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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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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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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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구조물 및 데크시공방법(DECK STRUCTURE AND DECK CONSTRUCTING METHOD)
2018. 3. 21.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