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7년09월06일
(11) 등록번호 10-1774748
(24) 등록일자 2017년08월30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4M 1/02 (2006.01) H04N 5/225 (2006.01)
(52) CPC특허분류
H04M 1/0264 (2013.01)
H04N 5/2257 (2013.01)
(21) 출원번호 10-2016-0040009
(22) 출원일자 2016년04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6년04월0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50005336 A*
(뒷면에 계속)
(73) 특허권자
티유시스템(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30번길 71 ,3층
(송내동)
(72) 발명자
이문섭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 ,2동1017호(장현동,장
현Ⅱ엔플러스빌(새재1길1))
(74) 대리인
김중효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최재귀
(54) 발명의 명칭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영상 촬영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 설치되어, 촬영에 따른 자외선 영상이 중앙에 위치된 자외선 렌즈(22)를 투과
하여 상기 카메라로 들어오도록 해서 상기 휴대폰(10)에 내장된 자외선 영상 처리부(12)가 상기 카메라로 들어온
자외선 영상을 이미지로 재구성해서 상기 휴대폰(10)에 내장된 표시부(14)에 표시하도록 하는 렌즈모듈(20); 및
상기 휴대폰(10) 상부에 탈착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렌즈모듈(20)이 상기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
설치되도록 상기 렌즈모듈(20)을 지지하는 지지부(3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774748
- 1 -
(52) CPC특허분류
H04M 2201/34 (2013.01)
H04M 2201/38 (2013.01)
H04M 2250/52 (2013.01)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90105424 A*
KR1020060039507 A
KR1020130110454 A
KR1020060042452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등록특허 10-17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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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 설치되어, 촬영에 따른 자외선 영상이 중앙에 위치된 자외선 렌즈(22)를 투과
하여 상기 카메라로 들어오도록 해서 상기 휴대폰(10)에 내장된 자외선 영상 처리부(12)가 상기 카메라로 들어
온 자외선 영상을 이미지로 재구성해서 상기 휴대폰(10)에 내장된 표시부(14)에 표시하도록 하는 렌즈모듈(20);
및
상기 휴대폰(10) 상부에 탈착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렌즈모듈(20)이 상기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
설치되도록 상기 렌즈모듈(20)을 지지하는 지지부(30);
를 포함하되,
상기 자외선 영상 처리부(12)는 상기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상기 이미지
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에 오버랩시켜 상기 표시부(14)에 표시하고,
상기 렌즈모듈(20)은 상기 자외선 렌즈(22) 가까이에 설치되어 앞쪽으로 자외선을 비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외선 조명(24)을 구비하고,
상기 자외선 영상 처리부(12)는 상기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 중 잔여 RGB 성분으로부터 RGB 색상코드
이미지를 추출하고 상기 RGB 색상코드 이미지를 HSI 색상코드 이미지로 변환하며, 상기 H 색상코드와 I를 이용
하여 영상을 필터링하고 상기 G 색상코드와 B 색상코드를 이용하여 영상을 필터링하며, 상기 필터링된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변환된 그레이 스케일이 설정된 밝기 단계 이상이 되는 영역을 분리해서 상기 이미지
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에 오버랩시켜 상기 표시부(14)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
선 영상 촬영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 렌즈(22)는 가시광선을 차단함으로써 자외선을 투과시키며, 상기 자외선 영상을 이미지로 재구성
시 CCD 또는 CMOS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영상 촬영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등록특허 10-17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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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영상 촬영장치에 관한 것이다.[0001]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등의 휴대폰은 구비된 카메라를 내장된 응용프로그램으로 구동시켜 영상을 촬영해서 저장[0002]
하고 화면을 통해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휴대폰에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외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휴대폰이 자외선[0003]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휴대폰의 부가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문헌 정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31590호(공고일자 2006년11월23일) "돋보기가 구비된[0004]
카메라휴대폰"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자외선 영상이 투과하여 휴대폰에 구비된 카메라로[0005]
들어오도록 하는 렌즈모듈을 휴대폰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 설치하여 휴대폰에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외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영상 촬영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0006]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르면,[0007]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 설치되어, 촬영에 따른 자외선 영상이 중앙에 위치된 자외선 렌즈(22)를 투과[0008]
하여 상기 카메라로 들어오도록 해서 상기 휴대폰(10)에 내장된 자외선 영상 처리부(12)가 상기 카메라로 들어
온 자외선 영상을 이미지로 재구성해서 상기 휴대폰(10)에 내장된 표시부(14)에 표시하도록 하는 렌즈모듈(20);
및
상기 휴대폰(10) 상부에 탈착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렌즈모듈(20)이 상기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0009]
설치되도록 상기 렌즈모듈(20)을 지지하는 지지부(3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0010]
상기 자외선 렌즈(22)는 가시광선을 차단함으로써 자외선을 투과시키며, 상기 자외선 영상을 이미지로 재구성[0011]
시 CCD(Charge Coupled Device) 또는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 자외선 영상 처리부(12)는 상기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상기 표시부[0012]
(14)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자외선 영상 처리부(12)는 상기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상기 이미지[0013]
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에 오버랩(overlap)시켜 상기 표시부(14)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자외선 영상 처리부(12)는 상기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 중 잔여 RGB(Red Green Blue) 성분으로부[0014]
터 RGB 색상코드 이미지를 추출하고 상기 RGB 색상코드 이미지를 HSI(Hue Saturation Intensity) 색상코드 이
미지로 변환하며, 상기 H 색상코드와 I를 이용하여 영상을 필터링하고 상기 G 색상코드와 B 색상코드를 이용하
여 영상을 필터링하며, 상기 필터링된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변환된 그레이 스케일이 설정된 밝기
단계 이상이 되는 영역을 분리해서 상기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에 오버랩시켜 상기 표시부(14)에 표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렌즈모듈(20)은 상기 자외선 렌즈(22) 가까이에 설치되어 앞쪽으로 자외선을 비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0015]
자외선 조명(24)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자외선 영상이 투과하여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로 들어오도록 하는 렌즈모듈(20)을 휴대폰(1[0016]
등록특허 10-17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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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 설치하여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외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에, 휴대폰이 자외선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휴대폰의 부가가치가 더욱 향상되는 효과
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영상 촬영장치의 옆면을 나타낸 도면이다.[0017]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영상 촬영장치의 앞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영상 촬영장치에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자외선 영상을 처리하는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18]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영상 촬영장치의 옆면을 나타낸 도면으로, 휴대폰(10), 렌즈모[0019]
듈(20) 및 지지부(30)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을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0020]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영상 촬영장치의 앞면을 나타낸 도면으로, 휴대폰(10) 및 렌즈[0021]
모듈(20)로 구성된다. 이때 렌즈모듈(20)은 자외선 렌즈(22) 및 자외선 조명(24)을 구비한다.
도 1 내지 도 3에 있어서, 먼저 렌즈모듈(20)는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 설치되어, 촬영에 따른 자외[0022]
선 영상이 중앙에 위치된 자외선 렌즈(22)를 투과하여 카메라로 들어오도록 해서 휴대폰(10)에 내장된 자외선
영상 처리부(12)가 카메라로 들어온 자외선 영상을 이미지로 재구성해서 휴대폰(10)에 내장된 표시부(14)에 표
시하도록 한다. 이때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는 휴대폰(10)의 후면이나 전면에 구비된 카메라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10)의 옆면 등 다른 부분에 설치되는 카메라도 의미한다.
자외선 렌즈(22)는 가시광선을 차단함으로써 자외선을 투과시킨다.[0023]
자외선 영상 처리부(12)는 자외선 영상을 이미지로 재구성 시 CCD 또는 CMOS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0024]
자외선 영상 처리부(12)는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표시부(14)에 표시할 수[0025]
있다.
자외선 영상 처리부(12)는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0026]
선 영상에 오버랩시켜 표시부(14)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외선 영상 처리부(12)는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 중 잔여 RGB 성분으로부터 RGB 색상코드 이미지를 추[0027]
출하고 RGB 색상코드 이미지를 HSI 색상코드 이미지로 변환하며, H 색상코드와 I를 이용하여 영상을 필터링하고
G 색상코드와 B 색상코드를 이용하여 영상을 필터링하며, 필터링된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변환된 그
레이 스케일이 설정된 밝기 단계 이상이 되는 영역을 분리해서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에 오버랩시켜 표
시부(14)에 표시할 수 있다.
예로, 촬영에 따른 자외선 영상 중에 형광물질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 형광물질에서의 반사율과 다른 부분[0028]
에서의 반사율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미지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이미지
로 재구성된 자외선 영상에 오버랩시킬 경우 형광물질이 있는 부분의 밝기가 다른 부분과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부터 자외선 영상 중에 형광물질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다.
렌즈모듈(20)에 구비된 자외선 조명(24)은 자외선 렌즈(22) 가까이에 설치되어 앞쪽으로 자외선을 비추는 것으[0029]
로,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구성된다.
지지부(30)는 휴대폰(10) 상부에 탈착 가능하게 설치되어, 렌즈모듈(20)이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 설[0030]
치되도록 렌즈모듈(20)을 지지한다. 이때 지지부(30)를 휴대폰(10) 상부에서 떼어 내면 렌즈모듈(20)도 휴대폰
(1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해 촬영한 자외선 영상으로부터 형광물질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을 위조지폐[0031]
감별 및 살인사건 해결 등에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17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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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가 형광물질이 들어 있는 화장품을 바른 자신의 얼굴 등 부위를 클렌징 후, 클렌징이 잘 됐는지 여[0032]
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광물질이 들어 있는 화장품의 경우 형광물질이 들어 있
지 않은 경우보다 클렌징이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자외선 영상이 투과하여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로 들어오도록 하는 렌즈모듈(20)을[0033]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 앞에 설치하여 휴대폰(10)에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외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자외선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휴대폰의 부가가치가 더욱 향상
되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한 기술사상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예시적[0034]
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17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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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영상 촬영장치(Apparatus for shooting Ultraviolet image by using Cell phone)
2018. 3. 21.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