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07년10월22일
(11) 등록번호 10-0769063
(24) 등록일자 2007년10월16일
(51) Int. Cl.

A61L 2/18 (2006.01) A61L 2/2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5-0045850
(22) 출원일자 2005년05월31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03월28일
(65) 공개번호 10-2006-0124097
공개일자 2006년12월05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6815206B(2004. 11. 9.)
(뒷면에 계속)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서울 양천구 신정5동 912-4
(72) 발명자
최영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07-301
(74) 대리인
황병도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안규정
(54) 기화수단에 의하여 소독토록 하는 소독방법 및 장치
(57) 요 약
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문화재나 또는 고문서 등의 문서나 지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약재의 투입
이 강제 송풍에 의한 기화원리에 의한 것이다.
나. 발명이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
종래 지폐 소독방법에 대해서는, 본 출원인이 특허 제330963호 및 제412274 호로 제안한 바와 같이 입자의 분무
에 의한 방식을 취하게 됨으로 작은 입자들이 지폐 등 피소독물과 직접 접촉하여 재질 및 색상변화 등 피소독물
의 손상우려는 물론 챔버 내부에 분무된 입자들의 응축현상으로 약제가 액체 상태로 챔버 바닥에 남을 우려가 있
었던 것이고, 특히 불필요한 약재의 낭비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다.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따라서 본 발명은 약재를 강제 송풍방식으로 불어줌으로서 강제 기화되면서 약재가 비산토록 한 것이다.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지폐의 소독.
대표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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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769063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9-294805A(1997. 11. 18.)
US3958935B (197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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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76906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소독기 챔버(10) 내부에 피소독물을 적재할수 있도록 다단으로 형성된 적재수단(2)과 공기를 불어주는 송풍수단
(1)이 형성되고, 상기 송풍수단(1)의 전단으로는 받침수단(3)이 형성되어 상기 받침수단(3)에 카트리지(4)가 탈
착가능하게 장착되도록 구성된 기화수단에 의하여 소독토록 하는 소독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챔버(10)의 내부에 구획벽(5)에 의하여 덕트(6)를 구비토록 하고 상기 덕트(6)를 구성하
는 구획벽(5)에는 통기공(7)을 형성토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화수단에 의하여 소독토록 하는 소독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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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76906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덕트(6)는 챔버(10)의 지붕과 측벽에 구현토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화수단에 의하여
소독토록 하는 소독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구획벽(5)에 천공되는 통기공(7)은 경사지게 형성토록 함으로서 송풍수단(1)에 의하여
송풍되어진 공기의 순환이 용이토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화수단에 의하여 소독토록 하는 소독장치.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문화재나 고문서 등은 물론 지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장비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러한 소독장비<12>
의 소독을 위한 소독수단이 강제 송풍수단에 의한 소독약재의 기화를 유도함으로서 직접분무에 의한 약제와 피
소독물의 접촉으로 손상가능성이 있는 문화재나 유물 또는 고문서나 지폐 등의 손상을 방지하고 소독효율을 향
상토록 함은 물론 약재의 낭비를 제거토록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소독을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살(진)균 및 살충, 방향 효과가 탁월한 친환경적 천연 <13>
소독약제 및 천연 허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발명에서의 소독방법이나 장치는 이러한 소독
약제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무방식의 소독방법에 대해서는, 본 출원인이 선 등록한 특허 제330963호 및 412274호에서<14>
와 같이 제안되어 있다.
즉, 일정공간을 갖는 소독기 챔버 내부에 지폐나 문화재 유물 및 기록물 또는 서적 등의 피소독물을 넣은 후, <15>
소독기 챔버 내부에 있는 피소독물에 소독약제가 잘 침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진공압력으로 진공을 걸어준 후,
진공 상태의 소독기 챔버 내부로 소독약제를 일정시간 동안 분사의 방법에 의하여 분무시켜 소독약제가 피소독
물에 존재하는 곰팡이와 곰팡이 포자 및 해충에 침투되어 살(진)균 및 살충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정시간
동안 소독을 진행하고 난 후에 소독기 챔버 내부에 잔류하는 소독약제를 환기 및 배기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시
키는 공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독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액상을 직접분무토록 하기 때문에 분무가 미립자로 이루어지지 못<16>
할 경우 또는 미립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분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입자와 피소독물의 직접 접촉으로 각종 지폐
는 물론 유물이나 지류로 이루어진 기록물이나 고문서 또는 서적 등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공챔
버내에 분무된 약제들의 응축현상으로 소독이 완료된 후에도 챔버내부 바닥에 액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소독기 챔버를 적정한 진공압으로 진공상태로 하면서 송풍수단에 의하여 강제로 소독약제의 <17>
증발을 유도함으로서 소독약제가 기화에 의하여 소독효율이 향상토록 하면서 동시에 소독에 필요한 원하는 양만
큼을 얻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분무에 의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일 실시 예에 따라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8>
우선 본 발명은 소독기 챔버(10) 내부에 각종 지류나 문화재 유물 및 기록물인 피소독물을 일정한 배열의 형태<19>
로 넣게 되는 준비공정과, 이때 준비공정이전에 피소독물에 잔존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준비공정이후에 탈진공정을 추가토록 함으로서 소독효율을 증대토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탈진공정은 외부의
공기를 분사 및 배기토록 함으로서 탈진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탈진공정은 챔버내에 일정한 온도로 가열토
록 함으로서 탈진의 효과가 우수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탈진을 위한 공기의 주입은 에어샤워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탈진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압력으로 불어주거나 다단으로 구분되게 불어줌으로서 탈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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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769063
을 증대토록 하는 것이고, 챔버내의 히팅공정을 사용치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더운공기를 주입토록 함으로서
탈진효율을 우수하게 함은 물론 동시에 소독약재의 기화가 우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준비공정과 같이 피소독물이 준비된 상태에서 소독약재의 침투가 용이하도록 진공을 걸어주는 수단<20>
과 상기 진공이 걸려진 상태에서 또는 진공을 걸어주면서 동시에 소독기 챔버 내부에는 외부에서 필터링 된 공
기를 일정한 압력으로 불어주게 되는 송풍수단과(1) 이때 상기 송풍수단에 의하여 송풍되어지는 공기와 직접적
인 마찰이 일어나도록 그 상부로는 소독약재가 내장된 카트리지가 송풍수단에 의하여 기화되어지도록 장착되어
지는 것이고, 이러한 송풍수단에 의하여 기화되어진 약재에 의하여 소독이 완료된 후 배기토록 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가능하면 챔버내에서는 진공수단이 먼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소독약재가 기화토록 함으로서 지폐나 문서 <21>
등의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게 되면서 그 사이로 기화되어진 소독약재의 침투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진공은 그 진공압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내부의 공기가 없기 때문에 강제송풍시 송풍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송
풍수단이 약화되어지게 됨으로 적정할 정도로 진공압을 걸어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독약재는 가능하면 통기가 우수한 상태를 갖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통기<22>
구가 형성된 일정한 형태의 카트리지의 형태를 구성토록 함으로서 사용 후에 카트리지만을 교환토록 함으로서
교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가능한 카트리지 형태는 식물추출 정유인 소독약제가 오랜시간 대기상태에 노출되면서 공기와 접촉<23>
하여 산화됨으로서 약효가 떨어지는 단점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소독이 필요할 때만 쉽게 밀폐된 카
드리지를 개봉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취향과 계절에 따라 다양한 향의 선택적인 사용이 아주 용이한 것이
고, 동시에 강제 송풍에 의하여 기화되어지는 약재의 양이 처음과 나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됨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량이 발산가능하게 유지토록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카트리지 형태로 사용할 경우에 처음사용과 중복 사용 시에 따른 실험결과 중복사용시에는 동일<24>
한 시간에서는 향의 비산량이 작아 각종 균의 폐사량이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러한 카트리지는 1회용으로 사용토록 함이 소독효율을 향상토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25>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송풍은 피소독물 표면에 잔류하는 먼지입자를 제거토록 하는 탈진수단을 겸하게 될 수 있으나 가<26>
능하면 송풍수단에 카트리지를 장착하기 이전에 먼저 강제송풍에 의한 탈진공정을 거치게 함으로서 피소독물에
소독약제의 침투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진수단에 의하여 비산되어지는 먼지는 진공에 의한 강제 배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어서 소독효율<27>
을 향상토록 되는 것이다.
또한 송풍수단에서의 송풍은 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열되어진 상태에서의 더운 공기를 송풍토록 할 수 있는 <28>
것이고, 이러한 뜨거운 공기의 송풍은 상승기류에 의하여 소독약재의 기화율을 향상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독약제의 투입공정에서의 약제 투입의 방식으로는 향이 함유되어진 다공성 펠렛(Pellets)을 송풍<29>
력에 의하여 카트리지 내에서 자유롭게 부딪히면서 움직이도록 하면서 발생시키거나 겔상의 고형화된 형태로
사용토록 하거나 또는 별도의 부직포나 직포 등의 천이나 포 등에 침지되어진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독약재를 독성이 없는 천연의 허브정유를 사용하여 허브의 독특한 향을 발향토록 함은 물론 작<30>
업환경을 우수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의 구성으로는 일정한 형태의 소독기 챔버(10) 내부에 피소독물의 적재할 수 있는 <31>
적재수단(2)과 공기를 불어주는 송풍수단(1)과 상기 송풍수단(1)의 전단으로는 받침수단(3)이 형성되어 상기
받침수단(3)에 카트리지(4)가 탈착가능하게 장착되어지는 것이다.
이때 챔버(10)에는 진공수단(20)이 연결되어져 챔버(10)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거되는 공기<32>
는 필터에 의하여 필터링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카트리지(4)의 사용은 송풍수단(1)을 챔버(10)의 상측에 위치토록 함으로서 기화되어진 소독약재가 하방<33>
으로 자연적인 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발산은 적재수단(2)이 다단으로 형성됨으로서 균일한 소독약
재의 침투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챔버(10)의 내부에 구획벽(5)에 의하여 덕트(6)를 구비토록 하고 상기 덕트(6)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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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769063
구획벽(5)에는 통기공(7)을 형성토록 함으로서 송풍수단에서 송풍할 경우에 공기의 순환이 용이하게 됨으로서
카트리지에 잔존하는 소독약액의 기화율을 증대시켜 적재수단(2)에 적재되어진 문서 등에 골고루 소독약재가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덕트(6)는 가능하면 송풍수단이 장착되어지는 챔버(10)의 지붕과 송풍되어지는 공기의 방향에 따라 측벽<34>
에 구현토록 하는 것이고, 이를 구성하는 구획벽(5)에 천공되는 통기공(7)은 이러한 공기의 방향에 따라 일정
한 각도로 경사지게 형성토록 함으로서 송풍수단(1)에 의하여 송풍되어진 공기의 순환이 덕트로 진입되면서 용
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송풍수단(1)에 의하여 송풍되어진 바람이 카트리지(4)를 통과하면서 소독약재를 발산토록 한 후 챔버(10)의 <35>
내부로 진입되어진 소독약재를 함유하는 공기는 닥트(6)의 구획벽(5)에 천공되어진 통기공(7)을 통하여
닥트(6)로 진입되어지면서 이러한 닥트가 송풍수단(1)의 후단으로 연결됨으로 계속적이고 자연적인 송풍이 가
능토록 되는 것이다.
이때 공기의 흐름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갖도록 통기공(7)을 천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사각은 송풍되어지<36>
는 각도 즉 송풍수단에서 공기를 상측에서 불어주는 것인지 또는 하측에서 불어주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서
로 다르게 천공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송풍수단에 의하여 강제로 송풍되어지는 카트리지에서는 소독약재가 발산되는 것이고, 발산된 소독약재<37>
는 문서 등에 직접 닿지 않게 됨으로서 소독약재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효율을 향상토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강제송풍에 의한 약재의 기화원리를 사용토록 함으로 분무에 의한 지류의 손상이 방<38>
지되어지면서 이러한 약재가 카트리지 형태를 취하게 됨으로 교환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장치의 일실시예의 개략적인 구성도.<1>
도 2는 본 발명의 내부구조의 개략도.<2>
도 3은 본 발명의 카트리지 장착상태를 나타낸 구성도.<3>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치의 구성도.<4>
도 5는 공기순환상태의 구성도.<5>
도 6은 본 발명의 소독공정을 도시한 블럭도.<6>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7>
1: 송풍수단 2: 적재수단<8>
3: 받침수단 4: 카트리지<9>
5: 구획벽 6: 덕트<10>
7: 통기공<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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